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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모두가 잘사는 해남을 위해 해남군의회가 함께합니다.

군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고 성실하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해남군의회 의원들이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의원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성실하게 활동할 책임을 진다.
  • 2. 의원은 개인과 이익집단이 아닌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앞장선다.
  • 3. 의원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발언과 행동 및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4.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5. 의원은 직무상 얻은 공적 기밀을 공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6. 의원은 군민과 널리 소통하고, 정책을 연구하며, 인격을 향상하고, 토론과 합의를 존중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