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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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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모두가 잘사는 해남을 위해 해남군의회가 함께합니다.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있으며, 본회의, 상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 수요일에 개회하여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각종의안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수요일에 개회하여 내년도 본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을 처리합니다.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일수와 회기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의일수와 회기표 - 구분, 회의일수, 회기, 합계, 정례회, 임시회
구분회의일수회기
현행 2004까지 개원당시 현행 2004까지 개원당시
합계 90일 80일 60일      
정례회 40일 35일 30일 제한규정폐지 35일 30일
임시회 50일 45일 30일   15일 10일

지방의회의 년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총 90일(개원당시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

정례회

해남군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 수요일,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수요일에 소집되며, 제1차 정례회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기타부의안건을 처리하며, 2차 정례회는 내년도 본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합니다.
지방의회 정례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심의·의결입니다.
※ 총선이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9ㆍ10월에 소집할수 있습니다.

임시회

해남군의회의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되는 회의로써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집회하고, 집회공고 및 소집권자는 의장이 됩니다. 그러나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시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