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모두가 잘사는 해남을 위해 해남군의회가 함께합니다.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있으며, 본회의, 상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 수요일에 개회하여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각종의안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수요일에 개회하여 내년도 본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을 처리합니다.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일수와 회기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회의일수 | 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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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2004까지 | 개원당시 | 현행 | 2004까지 | 개원당시 | |
합계 | 90일 | 80일 | 60일 | |||
정례회 | 40일 | 35일 | 30일 | 제한규정폐지 | 35일 | 30일 |
임시회 | 50일 | 45일 | 30일 | 15일 | 10일 |
지방의회의 년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총 90일(개원당시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
정례회
해남군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 수요일,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수요일에 소집되며, 제1차 정례회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기타부의안건을 처리하며, 2차 정례회는 내년도 본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합니다.
지방의회 정례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심의·의결입니다.
※ 총선이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9ㆍ10월에 소집할수 있습니다.
임시회
해남군의회의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되는 회의로써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집회하고, 집회공고 및 소집권자는 의장이 됩니다. 그러나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시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