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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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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및 결산심사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장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며, 본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합니다.

예산안 및 결산처리 절차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 본회의 보고,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장, 상임위회부(공문)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가능, 상임위 상정·심사·의결 - 소관 실·과·소장이 내용설명, 의장에서 심사보고(공문), 예결특위회부(공문),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예산안의 증액,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자치단체장의 동의 필요, 자치단체장에게 이송(본회의 상정·심의·의결로 재의요구)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고시(일반인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