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두가 잘사는 해남을 위해 해남군의회가 함께합니다.
주민조례「해남군 군계획 조례」개정 청구인명부 공표 | |||||
---|---|---|---|---|---|
작성자 | 해남군의회 | 작성일 | 2022.12.05 | 조회수 | 614 |
해남군의회 공고 제2022-51호 주민조례「해남군 군계획 조례」개정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조례「해남군 군계획 조례」개정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 12. 5. 해 남 군 의 회 의 장 1. 공표명: 주민조례「해남군 군계획 조례」개정 청구인명부 2.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정진석,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3. 청구 취지 및 이유 가. 기존 태양광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은 개발행위 허가 당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함 나. 해남군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 대해서는 발전시설을 100kw 이내에서는 거리 제한 규정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완화하여 해남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4. 연서 주민수: 2,311명 (전자서명 9명 포함) 5.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2022. 12. 5. ~ 2022. 12.14.(10일간 /매일 09:00 ~ 18:00) 6. 열람장소: 해남군청(기획실), 읍 ․ 면사무소 7.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이 있을 시 붙임2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 8. 기타 행정사항: 본 공고(공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남군의회 의회사무과(061-530-55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2022회계연도 해남군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
이전글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서명요청권 수임자 등록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