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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해남군 군계획 조례」개정 청구인명부 공표
작성자 해남군의회 작성일 2022.12.05 조회수 614

해남군의회 공고 제2022-51호

주민조례「해남군 군계획 조례」개정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조례「해남군 군계획 조례」개정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 12. 5.

해 남 군 의 회 의 장

1. 공표명: 주민조례「해남군 군계획 조례」개정 청구인명부
2.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정진석,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3. 청구 취지 및 이유
가. 기존 태양광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은 개발행위 허가 당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함
나. 해남군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 대해서는 발전시설을
100kw 이내에서는 거리 제한 규정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완화하여 해남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4. 연서 주민수: 2,311명 (전자서명 9명 포함)
5.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2022. 12. 5. ~ 2022. 12.14.(10일간 /매일 09:00 ~ 18:00)
6. 열람장소: 해남군청(기획실), 읍 ․ 면사무소
7.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이 있을 시 붙임2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
8. 기타 행정사항: 본 공고(공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남군의회 의회사무과(061-530-55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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