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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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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체결사실 신고사항 공고
작성자 해남군의회 작성일 2023.07.26 조회수 54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매각 대상자의 주식백지신탁 체결사실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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