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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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체결사실 신고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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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남군의회 | 작성일 | 2024.06.26 | 조회수 | 249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매각 대상자의 주식백지신탁 체결사실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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