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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해남군의회 작성일 2024.01.08 조회수 214

해남군의회 공고 제2024-02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9일

해남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 15.(월)까지 / 7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의회사무과

fax) 061-530-5595 / e-mail) bayon10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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