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해남군의회"

의정활동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모두가 잘사는 해남을 위해 해남군의회가 함께합니다.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해남군의회 작성일 2024.06.07 조회수 160

해남군의회 공고 제2024-13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해남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6. 17.(월)까지 / 8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의회사무과

fax) 061-530-5595 / e-mail) bayon1026@korea.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