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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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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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남군의회 | 작성일 | 2024.10.10 | 조회수 | 93 |
해남군의회 공고 제2024-29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2024년 10월 10일 해남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0. 15.(화)까지 / 5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의회사무과 fax) 061-530-5595 / e-mail) bayon1026@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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