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해남군의회"

의정활동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모두가 잘사는 해남을 위해 해남군의회가 함께합니다.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해남군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해남군의회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163

해남군의회 공고 제2024-15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1일

해남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해남군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6. 17.(월)까지 / 7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의회사무과

fax) 061-530-5595 / e-mail) bayon1026@korea.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