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모두가 잘사는 해남을 위해 해남군의회가 함께합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해남군의회 | 작성일 | 2024.07.15 | 조회수 | 297 |
해남군의회 공고 제2024-23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제안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2024년 7월 16일 해남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7. 22.(월)까지 / 7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의회사무과 fax) 061-530-5595 / e-mail) bayon1026@korea.kr |
|||||
첨부 |
다음글 | 해남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
이전글 |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