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해남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본회의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7일 (금) 11시
장 소 해남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해남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해남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해남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9.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성옥 의원)
1.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이상미·민홍일·민경매 의원 발의)
2.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해남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민홍일·김석순 의원 발의)
10.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4.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김석순·서해근·김영환·박상정·이성옥·민홍일·민경매·박종부·민찬혁·이기우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서해근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순 의장께서 오늘 회의에 청가를 제출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대주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이상미 의원 외 10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접수됐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4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민홍일 의원, 부위원장에 민경매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에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총 13건의 안건 중 11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성옥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됐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성옥 의원)

이성옥 의원  해남의 청년 인구유출 문제, 해남군 청년기본금융 지원으로 극복하자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산·문내·화원면 지역구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해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남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해남 청년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지난 2010년 인구 8만 선이 무너진데 이어 10년 만인 2020년에 7만 선마저 붕괴됐습니다. 지금도 매년 1000명 이상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감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해남군 인구는 1만1000여 명이 줄었고, 그중 80%가 넘는 청년들이 해남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많은 현안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인구감소 문제만큼 심각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해남군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35%가 넘는 현실에서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에 해남군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해남군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여러 실·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본 의원이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미래공동체과 청년팀은 2021년도에 15억7500만 원 예산에서 13억7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19억4000만 원 예산에서 13억99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4100만 원을 남겼습니다. 도비와 군비예산 사업인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보조금을 반납한 사업이고 결혼축하지원금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없어 집행을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의 경우 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청년정책사업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17억80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사업 집행률과 청년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금융 지원사업을 해남군에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 누구나 자유롭고 차별 없이 금융 혜택을 골고루 나눠가질 금융기본권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저리로 일정금액을 대출하는 기본대출사업과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본저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전남 영광, 영암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영광 등 19개 지자체는 청년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83개 군 중 최대예산과 기금액 또한 2400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고향사랑기금,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일자리가 청년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원인이라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청년정책의 지원은 퍼주기가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도 아닙니다. 지역을 위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투자는 청년! 즉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이상미·민홍일·민경매 의원 발의)
2.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해남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부의장 서해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상정  총무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원 발의안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45호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의 장학금을 교재 구입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경하고 금액과 지급 횟수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또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 및 제명 등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4호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미 반영분을 일괄 정비하여 부서의 명칭 등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5호 해남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3에 따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6호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2에 따라 해남군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지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6호 해남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전문적이며 현장성 강화가 필요한 사무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7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전문적이며 현장성 강화가 필요한 사무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748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전문적이며 현장성 강화가 필요한 사무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서 및 부서장 명칭 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민원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민홍일·김석순 의원 발의)
10.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부의장 서해근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 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40호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7호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차령을 2년을 더 연장하여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 내용으로 타당하나 목적 규정에서 일반적인 위임 조례 문구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조례 제·개정 이전에 차령 연장 필요성이 있는 택시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통보에 의해 부칙 규정의 내용을 담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8호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나, 공중화장실 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유지·관리하고자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를 구분하고 위임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 조례의 집행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실익이 없는 제12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739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숙사 등의 수도요금 업종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부의장 서해근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민홍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 민홍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민홍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43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부지 변경 매입의 건, 남도광역추모공원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신축공사의 건, 해남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 해남형 농촌유학 주거시설 조성 변경의 건, 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 군 농업연구2단지 조성 부지 매입의 건, 군 농업발전 부지 매입의 건,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변경의 건으로 취득계획 5건, 변경계획 3건 총 8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민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김석순·서해근·김영환·박상정·이성옥·민홍일·민경매·박종부·민찬혁·이기우 의원 발의)

○부의장 서해근  의사일정 제14항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의원  해남군의회 의원 이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751호인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최근 역대급 고수온의 장기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물 소비위축 여파로 수산업종사자는 물론 수산업, 가공업, 유통업 등 수산업 전반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됨에 따라 수산업 피해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으로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업인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해양환경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보급 등 양식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다양한 수산업 피해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으로 어업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수산업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해근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상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10명)
  서해근 부의장
  김영환 의원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
  민홍일 의원
  박상정 의원
  박종부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

○청가의원(1명)
  김석순 의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양경승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출석공무원(27명)
  김차진 부군수
  이용범 기획실장
  신대웅 관광실장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김점석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박문재 민원토지과장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한승진 총무과장
  천병오 재무과장
  김성현 농정과장
  박선미 문화예술과장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김은주 환경과장
  김미숙 보건소장직무대리
  강  숙 보건정책과장
  소은영 건강증진과장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경 농촌지원과장
  박정동 기술보급과장
  김성만 공룡박물관장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경호 축산사업소장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석순
  의원 민찬혁
  의원 민홍일
  사무과장 이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