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해남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본회의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25일 (월) 11시
장 소 해남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 징계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o 신상발언(박종부 의원)
1.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박상정·민경매·이기우 의원 발의)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석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집회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대주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3월 2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3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장 제의 4건과 의원 발의 2건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21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14일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휴대폰 알림음 울림)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11시03분)

○의장 김석순  회의 진행에 앞서 민경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오늘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고자 많은 군민들께서 와 계시는데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에 오신 언론인과 유튜브 등을 통해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군민들, 언론인, 향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해남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해남의 명찰 대흥사에는 모진 고난 속에서 탄생한 추사 김정희와 원교 이광사, 정조대왕, 창암 이삼만, 해사 김성근의 현판 글씨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듯 대흥사 경내에는 당대를 풍미했던 성인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서예 전시장 자체입니다. 또 대흥사는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의 우정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종교를 떠나 많은 이들이 대흥사를 찾는 것도 이처럼 장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그 모든 작품 속에는 우리의 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것을 과감히 배척하고 가장 조선적인 글씨체를 추구했던 원교 이광사의 동국진체, 제주도에서 9년의 고단한 유배의 아픔을 거치면서 완성한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 조선 후기 정치·경제·문화에 큰 업적을 남기고 기울어 가는 조선을 일으키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추구했던 정조대왕의 힘찬 글씨체인 표충사 현판 글씨, 평생 시골에 살며 글씨만 썼던 창암 이삼만의 창암체 등 그들이 남긴 작품은 지금에 이르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흥사를 예술이 깃든 사찰로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수영 명량대첩지에는 ‘약무호남시무국가’란 글귀가 쓰인 커다란 비석이 서 있습니다. 저 유명한 의재 허백련 선생의 글씨체입니다. 또 보길도를 가기 위한 땅끝항 앞에 서 있는 땅끝비와 땅의 끝을 상징하는 땅끝탑은 진도 출신 장전 하남호 선생의 글씨체이며 땅끝전망대에 서 있는 땅끝비와 옥천 만의총 비석은 황산면 출신 오재 박남준 선생의 글씨체입니다. 이처럼 비석과 건물의 현판 글씨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단순 서체가 아닌 그 지역의 상징성 자체입니다. 근래 들어 해남읍 연동리 출신 백련 윤재혁 선생의 백련체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남문화원 건물을 비롯해 향교, 단군전, 우수영 관광지, 북평 주민자치센터, 아침재, 만의총 등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의미는 로컬입니다. 우리가 로컬푸드를 이야기하고 또 해남사랑상품권을 사는 것도,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모두 로컬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해남다운 것이 한국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남은 남도수묵의 본 고장입니다. 또 동국진체의 본 고장입니다. 남도수묵인 남종화를 남도에 전파한 이가 공재 윤두서이고 이로 인해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지난 2019년부터 2년 주기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 공재 윤두서는 가장 한국적 글씨체인 동국진체를 창조하고 계승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동국진체를 계승한 글씨체가 공재 윤두서의 8대손인 백련 윤재혁 선생의 백련체입니다. 이처럼 해남 출신 서예가의 글씨체가 해남에 걸린다는 것은 문화로컬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며 또 우리가 이를 계승하고 전파하는 문화로컬은 해남을 상징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대흥사에선 매년 봄, 가을 서산대제가 열립니다. 서산대제는 충성 충(忠)을 의미합니다. 충의 중요성을 알기에 정조대왕은 표충사 현판 글씨를 내리고 서산대제를 봉행케 했습니다. 충을 상징하기에 정조대왕은 관리를 파견하고 해남 인근 고을의 수령들을 서산대제에 참석케 했고 그 수는 500여 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또 임금이 직접 쓴 현판 글씨와 금 병풍 등이 보존돼 있어 해남으로 파견된 수령과 관리들은 부임하면 가장 먼저 대흥사에 들러 참례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남에 부임해 오는 각 기관장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대흥사이고 정부의 고위인사들이 해남을 찾았을 때 빼지 않고 대흥사를 찾는 것도 이러한 전통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남의 정신적 중심지요 상징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뜻이 깊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해남의 각 기관단체장 간 신년 하례식이 있습니다. 해남군과 대흥사에 제안합니다. 앞으로 각 기관단체장의 신년 하례식 장소를 해남 고유의 상징이자 의례였던 해남의 장소를 대흥사로 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흥사는 불교 의미를 떠나 천년간 해남의 문화와 역사가 차곡차곡 함축돼 온 공간 자체입니다. 또 해남 로컬문화, 로컬문화 유산의 상징입니다. 서산대제는 불교와 유교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 간의 상생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해남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로컬문화, 로컬역사의 가치를 찾고 그 의미를 살려 현인들의 현판 글씨가 관광자원화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경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박종부 의원)
(11시10분)

○의장 김석순  이어서 박종부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 면민 여러분! 박종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저의 징계 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 불미스러운 행동이 의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렸고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머리 숙여 사죄인사 함)
저는 2년전 저의 절임배추시설에서 파레트 반환 문제로 지역주민과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폭행 시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1심 재판에서 저에게만 과해진 벌금형을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해서 지금은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들은 멸문지화가 돼버렸고 너무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징계이유의 발단인 이 폭행 사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감사하던 중 연고기업도 아니고 해남에 주소를 두지도 않는 업체가 수년간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받아온 것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밝혀보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수의계약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낙찰자에게는 상당한 반사이익이 돌아가게 되고 특히 계약이 편중될 경우에는 특혜의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계약이 적법하고, 적법하게 작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군민들의 세금으로 모아진 소중한 재원은 우리 지역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행위는 적법하긴 하지만 그걸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불편부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들춰내서 군민들께 알리고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했던 공공의 이익이자 공공이라는 최소한의 양심이었고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하는 견제와 감시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혜를 받아온 이 업체의 임원이, 그 주민이 공적인 의정활동으로 한 제 발언에 불만을 품었고 결국은 파레트 반환 문제를 빌미로 저와 폭행 시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제2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방법이 있었음에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결국 의원으로서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적인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사생활의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하는 의원으로서 그 품위를 지키지 못했고 제 불미스러운 일로 해남군의회가 기사화되면서 의회와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반성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추경안을 심사는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첫 본회의에는 저를 해남군의회에서 제명하는 안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1만2000여 면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무시한 채 저의 제명에 대해 논의한다니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 대한 제명의 길이 제가 품위를 지키지 못해서 실추된 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라면 이 방법이 유일한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징계의결이 의회의 자율권이라고 하더라도 저의 품위유지에 대한 위반의 정도가 의회에서 제명해야 할 만큼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살펴주십시오. 오늘부터는 저는 지역에서 들어왔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제출된 안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화산·삼산·북일면·옥천·계곡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이기도 합니다. 의원들이 보시기에 제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저에게도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지역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의회를 떠나야 한다면 해남군의회를 바라보는 지역의 주민들은 큰 상실감과 소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의 신념이 불미스러운 행동을 낳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성찰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군의원으로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온갖 비난과 질시를 감내하면서도 의정활동에서는 저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은 깨끗하고 공정한 군정이 펼쳐져서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저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발언대에 선 오늘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영환 의원, 민경매 의원께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김영환 의원, 민경매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박상정·민경매·이기우 의원 발의)
(11시20분)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828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주요 안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영환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김영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22분)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신규변경내시 된 사업을 반영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군정 중점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1638억2000만 원 증가한 1조463억4000만 원이며 증감률은 18.56%입니다. 일반회계는 1605억6000만 원 증가한 1조130억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6000만 원 증가한 332억7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24억5000만 원 증가한 487억4000만 원, 세외수입은 93억4000만 원 증가한 296억1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88억7000만 원 증가한 4322억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511억7000만 원 증가한 3918억5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87억3000만 원이 증가한 956억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억1000만 원 증가한 188억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억5000만 원 증가한 77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5억1000만 원 증가한 1072억2000만 원, 물건비는 37억6000만 원 증가한 794억3000만 원, 경상이전은 220억6000만 원 증가한 4333억4000만 원, 자본지출은 1278억4000만 원 증가한 3701억1000만 원, 내부거래는 33억 증가한 163억1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8000만 원 증가한 58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물건비는 3000만 원 증가한 49억8000만 원, 경상이전은 2억1000만 원이 증가한 15억5000만 원, 자본지출은 30억1000만 원 증가한 26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6억8000만 원 증가한 43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35억 원, 14개 읍·면 이장활동수당 인상분 7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1억6000만 원 증가한 19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4개소 47억7000만 원, 화원면 급경사지 정비공사 13억 원, 화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000만 원 증가한 6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5억1000만 원 증가한 834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사업 46억 원,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30억 원,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24억6000만 원,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사업 19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97억9000만 원 증가한 670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5억 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시설 설치사업 23억5000만 원,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복토제 적치장소 조성사업 8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9억2000만 원 증가한 188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남도광역추모공원 편익시설 신축사업 14억5000만 원, 해남군 장애인복지관 조성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 5억7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4억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7억9000만 원 증가한 16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문내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사업 20억7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76억6000만 원 증가한 3433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 122억9000만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46억 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2개소 24억6000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7억3000만 원, 친환경스마트 전문육묘장 지원사업 1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4억9000만 원 증가한 36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보상 46억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사업 8억7000만 원, 삼마도 발전설비 교체공사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3억2000만 원 증가한 237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저상버스 구입 지원 7억4000만 원, 해남읍 구교리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 3억50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7억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8억3000만 원이 증가한 623억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50억 원, 소하천 정비공사 9개소 51억6000만 원,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개소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분야는 53억9000만 원이 증가한 1195억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분야는 30억9000만 원 증가한 31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10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소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억7000만 원 증가한 15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용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서해근 의원, 김영환 의원, 박상정 의원, 이성옥 의원, 민홍일 의원,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서해근 의원, 김영환 의원, 박상정 의원, 이성옥 의원, 민홍일 의원,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표위원에 민홍일 의원, 위원에는 전영희, 김흥균, 박영선, 김종화님 이상 다섯 분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민홍일 의원, 위원에는 전영희, 김흥균, 박영선, 김종화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석순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결과 재적 의원 11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으로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5분)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4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4월 3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석순 의장
  서해근 부의장
  김영환 의원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
  민홍일 의원
  박상정 의원
  박종부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9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백홍순 정책지원팀장
  김재희 주무관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석공무원(24명)
  김차진 부군수
  이용범 기획실장
  이재영 관광실장
  김점석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김은자 민원토지과장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천병오 재무과장
  김성현 농정과장
  김명우 해양수산과장
  김은주 유통지원과장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김경자 환경과장
  김미숙 보건소장직무대리
  소은영 건강증진과장
  정원경 농촌지원과장
  김성만 공룡박물관장
  서영준 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행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경호 축산사업소장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미순 의회법무팀장
  김용환 행정팀장
  김숙경 보건행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