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해남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4월 30일 (월) 14시
장 소 해남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청사 등 용도폐지·철거 및 해남군민광장 조성안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
10.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1.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운영 출연금
12.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해남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4.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
17.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1.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이순이·서해근·민경매·김병덕 의원 발의)
2.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청사 등 용도폐지·철거 및 해남군민광장 조성안(군수 제출)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군수 제출)(계속)
10.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군수 제출)
11.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운영 출연금(군수 제출)
12.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이정확·송순례·이성옥·민경매·김병덕 의원 발의)
13. 해남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성옥·김종숙·이정확·김병덕 의원 발의)
14.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7.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4:00 개의)

○의장 김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민경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민경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운영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덕 의장님과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의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지자체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고 싶고, 오고 싶은 해남군을 만들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해남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남청자의 진가를 제대로 알려서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진청자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녹청자로 명명됐던 해남청자가 2019년 7월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마련한 ‘「고려난파선, 해남청자를 품다」’ 해남특별전을 통해 해남청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1000년의 역사를 넘기고서야 당당히 해남청자라는 이름을 얻으며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고려 초기인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화원면과 산이면은 300여기가 넘은 가마가 존재했던 전국 최대의 청자 생산지였습니다. 해남청자가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83년 완도군 어두리에서 고려시대 난파선이 인양되면서입니다. 놀랍게도 난파선에서는 3만여 점의 청자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모두 우리군 산이면에서 생산된 청자였습니다. 또 2003년 군산 십이동파에서도 청자운반선이 발견돼 청자 8122점이 나왔는데 이도 역시 산이 청자였습니다. 태안반도에서는 네 척의 난파선이 발견됐는데 그중 1호선(船)에선 옛 마산면과 산이면에 속했던 죽산현 사람이 개성에 있는 관료에게 세금으로 거둔 곡식과 특산품을 보낸다는 글이 적힌 죽간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박물관에는 해남청자가 전시돼 있습니다. 그중 산이면 진산리 일대에서 생산된 철화청자는 전국의 사찰과 고분, 제사유적에서 발굴될 만큼 당시 가장 아름다운 청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강진군의 고려청자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한 관요였기에 왕족과 귀족의 취향에 맞게 품격이 요구됐고 또 정형화된 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해남청자는 고려 초에 해남에서 일어난 호족세력들에 의해 생산되고 유통됐기에 호족들의 진취성과 호방함, 넓은 땅과 바다를 품은 해남의 넉넉함이 그대로 도자기에 표현됐습니다. 해남은 마한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바다를 중심으로 중국 및 일본과 교류했던 국제적인 해양산업 적지였고, 마한시대 해남의 해상세력들이 개척한 해상루트를 이후 장보고가 이용했습니다. 해남의 해양성을 닮은 그릇이 바로 철화청자입니다. 당시 그릇에 수묵화 같은 그림의 등장은 도자기의 혁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화청자는 강진의 상감청자가 나오기 전에 고려인들이 가장 소장하고 싶은 예술품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산이면에서 생산된 매병과 대야, 장고, 기름병 등 철화청자는 전국으로 유통됐습니다. 화원면과 산이면 도요지는 강진군과 부안군 도요지와 함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등재돼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 해남군에서는 화원 도요지에 이어 산이면 도요지에 대한 발굴을 진행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다행이 산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근에 산이면 도요지와 철화청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초청강의를 진행했고 특히 산이면에서는 최초 생산한 철화청자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제3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남도수묵의 전통을 살리고 세계화시키기 위한 행사입니다. 남도수묵과 철화청자는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남도의 넉넉함과 여유가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해남군은 오는 9월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신청사 2층에는 주민소통실과 함께 해남의 작은 역사관 운영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과 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해남군민들에게 철화청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우린 2019년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마련한 ‘「해남청자를 품다」’ 특별전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해남에서 생산된 해남청자를 타 지역에 가서 봐야하는 안타까움도 느꼈던 자리였습니다.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논의를 통해 일부라도 신청사 개청과 수묵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신청사 내에 꾸려지는 역사관에서 해남청자 특별전을 제안합니다. 또 산이면에서 생산되고 고려 초기 최고의 예술품이었던 철화청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에 들어설 역사관 소장품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주민소통실과 함께 소박하게 꾸려질 작은 역사관이지만 설계이전에 소장품에 대한 준비가 먼저 돼야 하고 그 소장품에 따라 공간설계도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건물을 먼저 짓고 소장품을 준비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해남군이 추진하는 해남역사박물관 추진도 진행돼야 합니다. 장소선정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해남에서는 생산된 문화재를 정작 해남군민들은 관람하지 못하는 일이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덕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이순이·서해근·민경매·김병덕 의원 발의)
2.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청사 등 용도폐지·철거 및 해남군민광장 조성안(군수 제출)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군수 제출)(계속)
10.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군수 제출)
11.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운영 출연금(군수 제출)

○의장 김병덕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청사 등 용도폐지·철거 및 해남군민광장 조성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운영 출연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해근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서해근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청사 등 용도폐지·철거 및 해남군민광장 조성안 등 3건,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32호인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관심과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1호인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학생에게 농촌유학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역학교를 유지하되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조례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11조 중 ‘지역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을 ‘다양’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홍보방법에 대해 예시된 문구만으로 축소 해석하는 오류가 없도록 유연한 표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2호인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위원수 및 위촉대상자를 변경하고 부칙으로 개정된 법령의 시기와 동일하게 명시하는 등 조례 개정안이 적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3호인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선정기준을 마련한 일부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4호인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225호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수수료 납부수단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8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청사 등 용도폐지·철거 및 해남군민광장 조성안입니다. 47년 된 현 청사건물은 안전진단결과 D등급의 판정으로 건축물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2021년 하반기 신청사 준공 및 이전계획에 맞추어 현 청사를 철거하고 군민들을 위한 여가활동, 문화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0호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31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 3월 29일자 집행부로부터 의안 철회요청이 제출되었으며, 사유는 농업연구단지 조성부지 매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당초 원안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집행부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어 과학영농 실증시설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동의 건은 부동의 처리하고 31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과학영농 실증시험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라남도 통합과수연구소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당초 사업위치인 삼산면 충리 1487번지 외 7필지 2만8532㎡를 삼산면 평활리 일대에 농업연구단지 조성예정지로 변경하는 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1호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현장확인결과 부지면적이 충분하여 추가적인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 결과 체육관 및 주차장 전용공간 계획에 어린이·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등 다목적 공간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 의견제시하고 답변을 들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6호인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관광과 소관 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3억5000만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27호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사회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운영 출연금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청사 등 용도폐지·철거 및 해남군민광장 조성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상품 운영 출연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이정확·송순례·이성옥·민경매·김병덕 의원 발의)
13. 해남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성옥·김종숙·이정확·김병덕 의원 발의)
14.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김병덕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33호인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군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병역이행의 자랑스러움과 숭고함을 고취하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5호인 해남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해남군이 토종농작물을 육성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8조1항 중 “해남군 농업소득보전 지원 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9호인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안전한 귀가환경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청소년 안심귀가택시의 수요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용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해남군 청소년에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30호인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도모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외국어를 표기하고 전입자를 위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31호인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농산물의 품질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물조직 배양실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식물조직배양실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배양묘의 공급을 제한함에 있어 제11조제3호 중 “외부판매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를 “외부판매가 적발된 경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덕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위원 추천 안과 같이 김영종, 박영자, 유행관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0 산회)


○출석의원(10명)
  김병덕 의장
  박종부 부의장
  김석순 의원
  민경매 의원
  박상정 의원
  서해근 의원
  송순례 의원
  이성옥 의원
  이순이 의원
  이정확 의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7명)
  김래근 의회사무과장
  김명우 전문위원
  김미자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석공무원(18명)
  명현관 군수
  강상구 부군수
  서  연 기획실장
  박문재 인구정책과장
  김현택 혁신공동체과장
  이대주 안전도시과장
  이용범 총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김석우 농정과장
  전창우 해양수산과장
  김경자 문화예술과장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오필규 건설과장
  천만식 환경교통과장
  김영근 산림녹지과장
  조준영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용주 기술보급과장
  남권희 체육시설팀장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병덕
  의원 박상정
  의원 민경매
  사무과장 김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