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해남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차 회의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23일 (화) 14시
장 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해남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2. 해남군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5.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해남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민찬혁·민홍일 의원 발의)
2. 해남군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민찬혁·민홍일·이상미 의원 발의)
3.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기우·김영환·민경매 의원 발의)
4.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상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해남군의회의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민찬혁·민홍일 의원 발의)
2. 해남군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민찬혁·민홍일·이상미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박상정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경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의안번호 3797호인 해남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서해근 의원 입장)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남군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 제정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협약체결, 의안형식,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약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9일부터 15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과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8호인 해남군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해남군이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실적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에는 공개대상과 내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에는 표기방법, 실적보고,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9일부터 15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과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업무제휴나 협약 등 동의안 심사에서 투자심사 실시여부와 심사결과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당장은 예산지출이나 자산의 감소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예산의 의무부담, 권리포기 협약 등에 따라 미래에 예산부담이 발생되거나 주요 자산의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를 제정해서 해남군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해남군 행사예산 공개에 대해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법령의 범위에서 공개되어야 하고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과 자치단체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먼저 해남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  네, 민경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소개해 볼랍니까? 이해가 좀 안 가요! 좀처럼.
민경매 의원  그러죠. 지금 제명을 달면서도 저도 얼른 와 닿지 않는 행정용어입니다. 이것을 개론적으로 풀자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각종 업무제휴와 협약 등을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이 의회 의결사항이고 투자심사대상임에도 놓칠 수도 있었고, 놓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사항들을 이번에는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조례안에 담아서 저희들이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부 위원  그러니까 협약하고······  
민경매 의원  업무 제휴하고!
박종부 위원  합의나 양해각서나 협정서······
민경매 의원  예예, 모두 포함이 됩니다.
박종부 위원  뭐 금액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됩니까?
민경매 의원  그렇습니다.  
박종부 위원  금액 관계없이!
민경매 의원  예예.
박종부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겠다는 얘기인가요?  
민경매 의원  그렇습니다.  
박종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때까지 동의를 안 얻었던가요?  
민경매 의원  동의 얻었던 사항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동의 안 받고 그냥 협약하는 사항도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조례에 담았으니까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시 강화를 해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박종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정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경매 의원  네네.
○위원장 박상정  그 제1조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라고 했거든요!
민경매 의원  예예.  
○위원장 박상정  그러면 여기에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내용들 아닙니까?  
민경매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실 때는······  
민경매 의원  차후에!
○위원장 박상정  그 뭡니까? 그 예산심사 하는 거!
민경매 의원  예예. 심사대상!
○위원장 박상정  심사대상이다고 그랬어요.  
민경매 의원  투자심사!
○위원장 박상정  아, 투자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요!
민경매 의원  예.
○위원장 박상정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투자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민경매 의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대상이 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냥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위원장 박상정  지금은······
민경매 의원  먼저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를 해야만이 투자심사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의결, 아니! 저 뭡니까? MOU 양해각서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반영이 안됐지만 그러나 다음에 먼 훗날 이 예산 반영을 한 다음에, 아니! 저 투자심사를 한 다음에 우리 예산이 반영될 것이 예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동의, 모든 투자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정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협약을 체결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다.  
민경매 의원  예.
○위원장 박상정  그래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심사도······
민경매 의원  예, 그래서 충분히 의회에서!  
○위원장 박상정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신 거예요.  
민경매 의원  예, 먼저! 먼저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그러니까 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행정용어로써 굉장히 생소해요.
민경매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그래서 얼른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도 상당히 좀 그랬습니다마는 깊이 보면 업무제휴! 협약! 그렇게 함축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아무튼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경매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자,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해남군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됐던가요?  
민경매 의원  안 됐습니다.  
박종부 위원  아, 공개 안 됐어요?
민경매 의원  예예.
박종부 위원  2000만 원 이상 행사계약한 걸 우리가 결산서에 없었던가요?
민경매 의원  이제 주로 하자고 한 것은  
    (손으로 카탈로그 사이즈를 표현함)
이렇게 해서 하나의 카탈로그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박종부 위원  예.  
민경매 의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5% 정도 해서 ‘이 행사는 해남군에서 지원한 행사입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종부 위원  그 행사예산을 2000만 원 이하로······ 2000만 원 이상으로 공개대상을 한 점은 있습니까?
민경매 의원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 우리들도 좀 그러다시피 2000만 원으로 해서 한번 공개를 받아 보고, 이제 공개의 편의성이 느껴진다든가 또 이것이 아니다고 했을 때는 1000만 원까지······ 다음에 개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부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합시다. 1000만 원! 이왕할 바에는.
민경매 의원  그것은 알아서 개정, 아니 수정하셔되고요.  
박종부 위원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일단은 제 의견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종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정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예, 김영환 위원입니다.  
민경매 의원  네.
김영환 위원  의무부담과 권리포기 그게 협약체결이다고 했죠? 그 전 거요. 그 전에 거!
민경매 의원  지금 행사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하십니까?
김영환 위원  이제 먼저 지나갔지만 한번 내가······
민경매 의원  예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환 위원  차라리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하지 말고 ‘협약체결’이다고 했으면 저는 좋겠고요.
민경매 의원  그것은 개론적인 사항이라 원론적인 사항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환 위원  3798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남군 행사예산 공개라는 소리가 인쇄물보다 그러죠!
민경매 의원  인쇄물도 되고 또 그 조례 내용을 보시면요 전부가 다 됩니다. 홍보용 책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활용한 홍보물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영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정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경매 의원  네네.  
○위원장 박상정  통상 이제 뭐 행사라든가 축제를 할려면 카탈로그를 만들지 않습니까!  
민경매 의원  예예.  
○위원장 박상정  또는 팜플렛을 만들고.  
민경매 의원  예예.
○위원장 박상정  그러면 그 팜플렛에 예산을 공개하자라는 취지죠?
민경매 의원  예, 그렇죠.
○위원장 박상정  사실은 어떤 팜플렛에 예산을 공개하는 경우들을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민경매 의원  저는 봤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아, 그래요?
민경매 의원  예예. 그래서 ‘참 좋네.’ 하고 그 시인가 군인가를 들어갔더니 그런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상정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팜플렛에 그 행사의 예산을 공개한 사례가 있다고요!
민경매 의원  예.
○위원장 박상정  아무래도 돈이라 좀 민감해서······  
민경매 의원  이제 정보······
○위원장 박상정  물론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공개하는 방법에 있어서 홍보용 팜플렛에 굳이 예산까지 공개를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에서 여쭤봤습니다.
민경매 의원  예.
○위원장 박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퇴장)

3.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기우·김영환·민경매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박상정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  서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801호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해남군 소속 공무원이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는 의원면직은 총 93명이고 직급은 대다수가 8∼9급 경력 5년 이하 저연차이며 면직사유는 다른 지역 시험합격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해남군의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해남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2조에서 주요 용어인 ‘저연차공무원’을 ‘해남군청과 그 산하기관 및 해남군의회에 소속된 근무경력 5년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저연차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및 공직 적응문화 조성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공직생활 등 실태조사 규정을 두어 문제점과 해법을 찾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저연차공무원을 위한 주거, 교통 등 복지제도 지원강화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두어 추후 민관 및 공공기관과 저연차공무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는 인재 유치와 인구 유출을 막고자 저연차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에 임용된 우수인재 공무원이 다른 지역 유출 또는 공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반복된다면 남아 있는 공무원에게 일이 전가되고 이는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군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해남군 저연차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3개월에 걸쳐서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완료했고 지난 12월 12일 저연차공직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 조례안임을 고려하셔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서해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  박종부 위원입니다. 저연차공무원이 5년 동안에 93명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타지역 시험합격으로 해갖고 47명이에요.
서해근 의원  예.
박종부 위원  그것은 자기의 생활을 더 좋게 영위해서 간 사건이라고 보고 그 개인사정으로 해갖고 46명인데 여기서도 질병휴직이 14명, 육아휴직이 14명, 병역이 1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한 30명 정도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지금 이 면직됐어요. 그러면 40명에서 총 해봐야 16명 정도나 지금 그 공무원들이 그만뒀다는 얘긴데 제가 볼 때 지금 6년 동안 뽑아놓은 우리 저연차공무원 388명이에요, 총. 그런다고 봤을 때 16명이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뭘 그렇게 원에 의해서 그만뒀는지는 몰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저연차공무원들이 퇴직이 많다고 안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해근 의원  우선 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마는 타지역 시험을 합격해서 이전해 가신 분들 대다수가 주택문제라든가 근무여건 문제라든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열악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목포라든가 인근에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시험을 봐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영위할 수 있는 데로 합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동해 가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가 그러한 정주여건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근무여건이 잘 조성이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연차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이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군만의 일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에 그 시험 지원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놓고 보니까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선호하는 지역에서도 우리가 아주 하위등급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이 법이 뒷받침되는 한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서 그러한 엘리트층 우수한 공직자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안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종부 위원  지금 이 적용범위가 어떻습니까? 우리 해남군의 공무원 얘기하는 거죠?  
서해근 의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하 공직자 내지는 의회공무원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공무원도 와서 한 2개월 근무하고 간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해근 의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야 될 사항은 후생복지 조례뿐만 아니라 「해남군 공무원 복무 조례」도 일부 정비가 돼야 할 것이고 또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돼야 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주거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설치 분야에 대한 조례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이외에! 다른 부분에까지 광범위하게 저연차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이렇게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모태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2022년도 8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나는 저연차 이 조례를 갖다가 여기다 개정안을 넣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뭐 큰 내용적으로 틀린 바가 없어요, 현재.  
서해근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복무 조례」는 지금 다른 시·군에도 시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연차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눠보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특별휴가를 달라.”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특별휴가를 주게 된다면 후생복지 조례에 담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조례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을 함유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부 위원  아니, 후생복지 제도에다가 다 담으면 되지 못 담을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서해근 의원  「공무원 복무 조례」하고 관련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종부 위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공무원! 「해남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나······
서해근 의원  후생복지와 방금 말씀드린······
박종부 위원  지금 이 저연차공무원 조례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다 담으면 되지 이걸 따로 발의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서해근 의원  그것하고 좀 다르······
박종부 위원  이 개정안에 넣으면 되죠.  
서해근 의원  복무 조례만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 「저연차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사전에 그 부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아마 거기의 일부분을 보완해서 이번에 「후생복지 조례」는 아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용어라든가 일부 수정가결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우리가 법제처에 그 법적 자문을 받으면서 나온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전문위원들이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실 걸로 믿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생복지에다 담을 수 없는 사항은 복무 조례에다 담아야 되고, 관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다 담아야 되고, 공무원에 대한 어떤 주거안정기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려면 설치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는 기금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해 가야 될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박종부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들 의 쭉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다 복무, 후생복지에 다 담아져 있고, 다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특별하게 발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서해근 의원  다시 한 번 좀 깊이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 복리후생 조례」에다 담은 지역도 있고요. 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다가 영등포구 같은 데는 담은 사항이 있고 충청도라든가 제주도특별자치도 같은 데는 별도로 해서 호봉제를 상향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담았는데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좀 바람직하다고 검토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종부 위원  그리고 지금 저연차공무원들이 보니까는 연 3000만 원 지금 그 맞춰준다고 다 지금 지자체들마다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저연차공무원들에 대해서 크게 내가 볼 때 대우가 약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청년정책에 우선하지 내가 저연차공무원들도 내가 볼 때 이 조례는 지금 우리 후생복지에 담은 조례만도 내가 볼 때 상당하다고 봐요. 여기까지입니다.  
서해근 의원  청년정책에 대해서 해남군의 청년에 관한 그런 조례도 있고요. 해남군이 제시한 청년정책이 약 47개 분야의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포괄적인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간 그러한 정책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별도로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정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해근 의원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박상정  우리 해남군에 어쨌든 저연차공무원들이 타지역으로 이렇게 뭐 이주를 하거나 면직한 그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바로 충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서해근 의원  안 됩니다.  
○위원장 박상정  안 되죠!
서해근 의원  예예.  
○위원장 박상정  그래서 가능한 한 저연차공무원들을 우리 해남군에, 해남군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서해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대표적으로 이 조례에 담은 내용 중에 그런 특단의 조치가 어떤 건지 그것만 한 번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  우선은 신규 공무원이 해남군에 발령받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송지면에 발령을 받았다고 했을 때 송지면에 저연차공무원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원룸이라든가 주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생활이 다소 있고 이러한 원룸 시설이 많은 해남읍에 우선 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해남읍에 월세라든가 기본적으로 관리비 치면 4∼50만 원 정도, 과거에는 우리가 차를 같이 카풀을 해서 이렇게 출·퇴근도 하고 했는데 그러한 여건이 지금 사실 안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군이 공직자들을 위해서 통근버스도 운행해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보니까 차를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차를 사놓고 보니까 운행비야 뭐야 이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9급 신규자가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한 달에 한 160∼170만 원 수령을 하는데 군대 제대하고 온 사람이 기여금을 또 이렇게 그 군대 근무한 기간을 납부하는 것까지 계산하면 한 150만 원밖에 수령을 못합니다. 150만 원 중에서 주택비용 한 50만 원 들어가고 자동차 운행비 들어가고 해남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냐 이것이죠. 그런다면 학교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지역별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학교 예를 들어서 기숙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관사시설이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조건이 지금 안 돼 있고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세 한시지원특별사업이 해남군 청년정책에 나와 있지만 이러한 부분 공식적으로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정책의 혜택을 공직자가 전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공직자가 됨으로 인해서 봉급에다가 플러스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나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조례로써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법제처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준 내용입니다. 단편적으로 이러한 내용이고요. 이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과거에 우리는 일을 시키면 어려워도 전부 견뎌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보니까 우선 심신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도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내 생각이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데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과거에는 우리가 일이 제1번으로 우선이었지만 요새 젊은 공직자라든가 일반 사회인들은 일과 삶의 수평을 이뤄가면서 두 가지 다를 충족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만 계속 보내는 공직자 양성소 역할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해서 우리 군정을 위해서 우리 군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정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해근 의원  예.
○위원장 박상정  사실은 현금 지원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조례에 어쨌든 현금 지원에 관한 사안은 없어요.  
서해근 의원  아, 그거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혹시 공무원에게 현금 지원은 불가능한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많이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서해근 의원  지금 이제 봉급하고 관련해서 현금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호봉을 처음에 2개급 호봉을 플러스해 주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목돈마련 저축을 하면서 해남군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적금한다고 하면 우리가 10만 원을 군비에 보태주는 방법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현금 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이자로 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줄 수 있는데 기금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있지만 현금으로 해서 이자를 변제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 참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정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 퇴장)

4.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4시34분)

○위원장 박상정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김미자입니다. 의안번호 3791번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일부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책무행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현금 지원의 원칙 및 예외적 물품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방법, 장례 지원에 드는 안치, 장례, 운구 등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장례지원 신청 및 결정, 장례지원 결정대상자의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장례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의 대행, 장례지원 금품의 지원목적 점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비용환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정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전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그 제2조 정의에 보면 2조2항에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는 무연고자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까운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인데요. 수급자의 가정에 뭐 부모나 자녀나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신을 장례를 치를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여서 시신 장례 치르는 것을 거부하거나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조례에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종부 위원  그러니까 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네네, 그렇습니다.  
박종부 위원  그럼 이걸 단서를 넣어줘야지! 왜냐면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자’ 그러면 아무나 해당된다 이 말이죠, 현재. 그렇죠! 이 조례를 보면은.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여기에서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요. 저소득······
박종부 위원  어디, 어디가 저소득층이 있어?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제2조4항에 보면 저소득층이란······
박종부 위원  아니, 그러니까 4항은 4항대로고! 이 2항을 갖고 논한다고요. 2항!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예.
박종부 위원  그러면 여기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사람’들도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문맥을 보자면. 그렇지 않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저희는 ‘저소득층 중에서 무연고자로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부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그렇게 하되! 우리가 이해는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누가 이 조례를 보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제4조에 보면요 지원대상에 이제 2조에서는 정의에서는 연고자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제4조에서······
박종부 위원  그러니까 4조는 ‘저소득층이란’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2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무연고사망자는 무연고사망자고! 또 연고자가 있으나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지금 제2······
박종부 위원  시신 인구를 거부한다든가 이런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제2조4항에서 그걸 넣자는 말씀이신가요?
박종부 위원  아니. 4항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네, 그렇습니다.
박종부 위원  그러면 2조에다가 ‘연고자가 있으나 저소득층’이란 말을 넣어주셔야 이것이 전부 다 문맥이 맞지 않을까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음, 제2조는 각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고요. 제4조에서 지원대상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종부 위원  아니, 그러면 연고자가 있어요. 그런데 시신 인구를 인수를 거부해.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거부하요?” “어떤 명분으로 우리가 처리해줄 수 있소.” 그러면 여기에가 ‘저소득층’이란 말이 있어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음······
박종부 위원  어떻소? 본 위원이 볼 때는 저소득층이란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저소득층에 대한 것을 국한해 주고 있는 사항 아녜요. 누구나 연고자가 있으나 지금 시신 인수를 거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 저소득층이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장사 등의······
박종부 위원  트집을 잡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문맥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정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 위원  예,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락을 보면 시신수습을 해서 화장해서 봉안하고 봉안 후 향후 뭐 몇 년 동안 얼마 기간을 이렇게 뭐 보관한다 뭐 어떤 그 관리를 한다 그런 조항들이 없는 것 같아서. 향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그런 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15년으로 명시가 돼 있는······
민홍일 위원  15년으로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예.
민홍일 위원  그러면 15년 후에는! 뭐 어떻게······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15년 후면, 예를 들어서 15년 후에 그럼에도 연고자가, 그 인수를 해가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걸 산골처리를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홍일 위원  폐기한다거나 뭐 어떤 다른······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예, 산골처리로······
민홍일 위원  방법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예.
민홍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예, 김영환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례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장례 지원이요?  
김영환 위원  금품으로 하는 거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뭘뭘 지원을 하는가 그 말씀이실까요?
김영환 위원  전에는 80만 원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160으로 되죠? 지금.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아, 여기 그 80만 원은요 「국민기초생활 수급법」상 장례비용이 80만 원으로 현재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지원기준이 여기 보면 제6조제3항에 보면 장제급여 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200% 범위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 수급법」상 장제급여가 8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배인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아까 2조에서 그랬죠. 4조2항에 보면 가족관계 단절이 있고만요. 차상위나 수급자가 아니어도 일반가족이 가정을 이뤘을 때 가족이 단절되거나 경제적 이유로 불가피했을 때 지원할 수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아까 박종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제가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명쾌하게 답을 못 드렸는데 제4조에 보면 사망 당시 우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저소득의 개념은 「국민기초 수급법」상 수급자이거나 차상위를 의미하고요. 수급자는 실제로 차상위는 아닌데 예를 들어 행려사망자가 발생했다거나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런 경우에는 사망한 무연고자에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지원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6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원내용에서 보면 수의관,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혹시 금액이 부족하지 않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160만 원 정도면 거기에 맞춰서 이행을 해왔습니다.  
김영환 위원  가능하다고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예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제11조를 보겠습니다.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회수할 수 있다’ 맞죠? 11조에.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네.
김영환 위원  예를 들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방법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은 연고자들이 실제로 수행을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하고, 했음이 확인됐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 부정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환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표현한 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과장님! 부정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부정한 방법.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뭐 가족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관계가 이렇게 해체돼서 실제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걸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관계가 아님이 확인되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장례 지원이 160 된다고 했죠?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예.
김영환 위원  만에 하나 금액이 남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돈을 처리······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금액이 남았을 때?
김영환 위원  예. 지원금이······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저희는 사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급이 아니고!  
김영환 위원  사후!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예. 장례를 치르고 사후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네.
○위원장 박상정  그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서 2023년도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10명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급현황이 204명! 근데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현황이 19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몇 년도 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상정  2023년도만 보면!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지금······
○위원장 박상정  무연고 사망자가 10명인데 장례비 지원은 19명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냥 뭐 비용추계서니까 그리 알고 넘어가겠습니다만 한 가지! 그 뭐냐면 우리 박종부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어 정의를 할 때는 가능한 어떤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2조 정의했던 ‘무연고 사망자 등’ 해서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도 사실은 무연고 사망자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네.
○위원장 박상정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된 용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에 보면. 딱 이렇게 표현된 용어가! 그래서 그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했다’라고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쉽게 넘어갈 걸.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아, 한 가지 배웠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48분)

○위원장 박상정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승진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승진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제안 설명드릴 안건은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792호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후생복지사업의 확대 및 신규 후생복지사업 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대상의 조정입니다. 안 제7조1호 현행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지원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개정하여 건강검진을 분리하였고, 안 5호의 현행 공무원 동호회 운영 지원을 동호회 활동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6호의 현행 직원 체육행사 등의 지원을 해남사랑투어 및 직원 화합행사 비용 지원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8호의 현행 국외선진지 견학 지원을 국내외 연수체험, 문화탐방 비용 지원으로 지원내용을 확대하였고, 안 12호의 현행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지원을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 기기 지원으로 구체화하였고, 안 13호의 현행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휴가비용 지원으로 휴가비용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14호의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심리상담비 지원과 안 15호 소속공무원의 월세, 대출이자 등 주거비용 지원과 안 16호 신규 공무원 시보해제 기념 행사 지원을 신설하였고, 현행 14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후생복지사업은 17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안건의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관련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이고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호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793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였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안건의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이고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호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정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그 저연차 조례 들으셨죠?
○총무과장 한승진  예,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  지금 더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요. 이 조례가! 그러죠? 이거는 완전히 공무원에 대해서······  
○총무과장 한승진  예, 맞습니다.  
박종부 위원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빠진 것이 뭐냐면은 지금 저연착 조례에 담은 교통에 대한 조례만 빠져 있고만, 교통비.
○총무과장 한승진  교통비 지원은······
박종부 위원  그러니까 교통비 지원만 여기다 넣는다면 포괄적인 조례가 된다 이 말이죠. 공무원에 대한 조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뭘 이렇게 조례를 또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쭉 검토를 다 해 봤어. 해보니까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거의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한 가지 빠진 것이 교통비에 대한 조례. 예? 여기도 교통비에 대한 조례만 넣으면 더 훌륭한 조례가 된다 이 말 말이죠. 왜 교통비에 대한 조례는 못 넣습니까?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승진  아마 이 앞전에도 아마 저연차공직자 관련 지원 조례 그거 검토하시면서요 법제처에다 아마 문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자임대료! 저 주택 관련해 가지고 이자임대료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이 사업이 ‘변형된 보수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급여 보전의 성격이 짙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번 법률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해갖고 아마 재검토 공고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조례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가 다 담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담아져 있어! 그러면 현재 여기에 저연차공무원 조례에가 안 담아진 것은 꼭 하나밖에 없다. 교통비 지원에 대한 조례! 그래서 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다가 저 교통비에 대한 조례를 더 담을 수는 없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더 훌륭하게 담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없는 이 사항들이 여기 지금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에는 지금 많아!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 많다 이 말이죠, 현재! 그렇죠.
○총무과장 한승진  예.
박종부 위원  그래서 이 발의자가 한 얘기가, 발의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송지까지 다니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그러면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또 여기다 같이 넣자는 얘기예요.그러면 되잖아요.어려울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군수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렇죠?
○총무과장 한승진  네.  
박종부 위원  그럼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예속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정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방공무원법」 제44조 보수결정의 원칙에 의하면 ‘이 법이나 그밖에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15호 보면 소속 공무원의 주거비용! 방금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한승진  예.
○위원장 박상정  법제처에서 이건 “변형된 급여일 수 있기 때문에 주거비용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라고 쉽게 말하면!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근데 과장님이 내나 그렇게 말씀 해놓고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 소속 공무원의 월세, 대출이자 등 주거비용 지원! 사안을 넣어놨어요. 이거 뭔가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한승진  이 사항은 아마 저희들이, 저희들도 이것을 이 제안사항을 조례를 갖다가 제안하면서 아마 11월 작년 하반기 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마 충분한 법제처하고 사전에 이 사항을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월세, 대출이자 등 주거비용 지원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위원장 박상정  그럼 여기에서 수정 가결해도 되겠죠?  
○총무과장 한승진  예. 그리고 저희들 그 최종 공문보니까 ‘주거안정지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다면 더 포괄적 의미니까 이렇게 수정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상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가능한 한 저는 많은 지원들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한승진  예예.
○위원장 박상정  그래야만이 우리 해남군의 우수한 인재가 근무환경이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승진  예,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그래서 다각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하여튼 전부 찾아가지고 가능한 한 다 지원줄 수 있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한승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정  뭐 기숙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승진  예, 그 부분은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 뚜렷하게 모양새는 없는데 현재까지는 계획한 대로는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예, 기숙사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주거안정지원을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승진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 위원  지금 우리 그 도내에, 도내나 우리나라 그 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을 임명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총무과장 한승진  자체적으로 한 데는 없고요.
민홍일 위원  할 수는 있죠?
○총무과장 한승진  할 수는 있는데!
민홍일 위원  지금 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할 권한은 있죠.
○총무과장 한승진  네네.
민홍일 위원  지금 도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한승진  그렇죠.  
민홍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3급으로 올린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승진  네, 3급으로 상향······
민홍일 위원  영원히 그러면 자치단체장은 부군수 임명권한이 있음에도 임명할 수 없겠네요.
○총무과장 한승진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우리 군도 현재 직급을 상향 조례만 개정되면 곧바로 이제 후속조치로 해서······
민홍일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그러면 부단체장을······
○총무과장 한승진  예예. 자체적으로 승진 임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홍일 위원  4급으로 승진해서 부군수까지 임명할, 3급으로 임명할 권,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총무과장 한승진  그 사례가 지금 화순이 올 1월 1일자로 해서요 1월 1일자로 해서 자체 승진을 했었습니다. 화순 부군수님이요.  
민홍일 위원  예. 궁금한 점 잘 소명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한승진  네.
○위원장 박상정  그 부군수를 공모제 부군수로 채용할 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한승진  그 부분은······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도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위원장 박상정  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한승진  왜냐면 현재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노조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임용권을 갖다가 시·군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 주라!”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도하고 협의단계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아마 검토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공모제 공무원 채용할 수 있죠?
○총무과장 한승진  그것은 가능하죠! 안 된다는 규정 없으니까요.
○위원장 박상정  그럼 부군수도 가능하겠네.  
○총무과장 한승진  예. 그렇죠. 그것은 가능하죠.  
○위원장 박상정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뭐 그······ 오히려 그 중앙정부에 행실화 이렇게 패스해서 정말 중앙정부에서 많은 역량과 인맥을 갈고 닦으신 분이 3급 정도 대우를 해 준다 그러면 충분히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한승진  아마 향후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로 완전히 정착되고 그런다면 그것도 아마 가능한 일이겠죠.  
○위원장 박상정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승진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 위원  예, 김영환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그 5만에서 10만인 인구 중에서 지금 3급으로 부군수가 된 데가 고흥하고 어디죠? 두 군데 있죠?
○총무과장 한승진  고흥하고 무안이 1월 1일자로 됐고요.  
김영환 위원  그 두······
○총무과장 한승진  그리고 향후에 이제 7개 군이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현재 시 단위는 기존에 3급으로 돼 있고요. 이제 군 단위 중에서 우리 해남을 포함해서 영광 그리고 화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순이 1월에 됐고 그리고 영암, 완도, 고흥, 무안 7개 시군이 인구가 5만 이상 돼가지고 이번에 3급으로 상향된 시·군이 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무안하고 고흥은 도에서······
○총무과장 한승진  1월 1일자로!  
김영환 위원  부군수를 3급으로 보냈죠?
○총무과장 한승진  예. 1월 인사를 했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남군에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부군수로 갔을 때 3급으로 갈 수 있죠? 군수.
○총무과장 한승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서 부군수님을 갖다가 이제 시군 자치단체에서 자체 임명권이 있냐 없냐 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지금 도하고 지속 협의할 사항인데 도에서는 저희도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뿐이 아니고 22개 전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철은 안 되고 있거든요.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군수 지자체장 권한일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한승진  임명권은 그렇죠. 권한이죠!
김영환 위원  임명권이!
○총무과장 한승진  예,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부군수로 3급을 갈 수 있다는 소리죠.
○총무과장 한승진  그렇죠. 가능은 하죠.
김영환 위원  그런데 왜 무안하고 고흥은 도에서······  
○총무과장 한승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체적으로 임명권은 있어도 아직까지는 군 단위에서 이제 도와, 도에서 이제 파견으로 해서 내려간 그런 경우였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임용한 사례는 아직 없죠. 우리 전라남도 도내에서는. 다 파견식으로 내려가고 있죠.
김영환 위원  우리 군도 빨리 추진해가지고 부군수를 3급으로 빨리 했으면 쓰겠어요.  
○총무과장 한승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5급 이앞 전에 해양수산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았었거든요. 그전에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받았는데 올 1월 이번에! 이번부터는 일방적으로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어차피 5만에서 10만······ 인구가 5만에서 10만인 데는 부단체장이 3급으로 할 수 있다 하면은 어차피 할 거면 우리 군도 조기에 빨리 속전속결로 최대한으로 빨리했으면 쓰겠어요.
○총무과장 한승진  아마 그것도 지자체마다 다 공통적으로 아마 원하는 사항일 겁니다.  
김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정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에 그 올라온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군수직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된 사항이죠?
○총무과장 한승진  그렇죠. 공포가 되면······
김영환 위원  이 조례가 발효되면 바로 부군수는 3급으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승진  곧바로 저희들 인사위원회 소집해가지고요 아마 그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정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승진  예.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요.  
○위원장 박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총무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797호 해남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서 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것을 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만 의회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결방법과 절차,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정책시행에 대한 군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와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제4조 단서조항 중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회와 사전협의 시 협의 주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 협의대상을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8호 해남군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이 주최, 출연, 보조하는 각종 행사경비를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지출의 책임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령과 모순되거나 접촉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01호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 근무경력 5년 이하인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남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검사, 공직 적응 교육, 주거, 교통 등 복지제도 강화로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저연차공무원들의 공직 적응력 향상을 통한 공감 가능한 공직문화조성 등 조직의 안정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이 때에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1호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위임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과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례지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 제정의 목적 및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2호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사업을 확대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7조제15호인 소속 공무원 월세, 대출이자 등 주거비용 지원이 일종의 변형된 보수로서의 급여 보전 성격을 갖고 있어 지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보수 이외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포괄적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793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3년 12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제3호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남군 부군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상정 위원장
  민홍일 부위원장
  김영환 위원
  박종부 위원
  이기우 위원

○위원아닌출석의원(2명)
  민경매 의원
  서해근 의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5명)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정책지원팀장 백홍순
  변영욱 주무관
  정인관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석공무원(3명)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한승진 총무과장
  오미순 의회법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