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해남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회 의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23일 (화) 14시2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3.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군수 제출)
3.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4시34분 개의)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과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군수 제출)
(14시35분)
김경자 환경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할까요?
3.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4시43분)
예.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하엔지니어링 이구영 이사님 발언대로 모셔서 설명 듣도록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구영 이사님 발언대 나오셔서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측면에 서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아, 보이십니까? 단상을 조금만 옮겨드릴까요?
(발언대를 옆으로 돌림)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옮기지 마세요」 하는 직원 있음)
아! 옮기라고요?
(발언대를 제자리로 옮김)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좀 안보이실 것 같긴한데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추후 질의·답변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고드릴 내용은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 재정비하고요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가지고 금회에 추가적으로 반영된 사항이 있는데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간담회에 대한 부분들을 전년도 12월에 보고절차를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 절차를 완료를 했고요. 금번 이제 의회 의견청취회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후 군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을 통해서 남아 있는 잔여 행정절차에 대한 사항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9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과업의 개요부터 향후 일정 계획에 대한 사항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업의 개요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해남은 지금 이번에 수립하는 것은 군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사항이 되겠고요. 이 상위계획인 2035년 해남 군기본계획이 상위계획으로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은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고요. 시간적 범위는 목표년도 2030년까지 본 용역에 대한 과업 시행기간은 2024년 6월까지 24개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저희들이 2022년도 8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2년도 12월 14개소 읍·면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완료를 했고요. 202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군 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입안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토지 적성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에 대한 국토연구원 결과 검증에 대한 부분들까지 완료를 해 있고요. 2023년 12월부터 주민설명회를 토대로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 해가지고 금번 의회 의견청취에 다다랐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수립 절차는 크게 계획적인 절차와 행정적인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계획적인 절차는 입안 전 단계를 의미하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주민공람과 같은 법적인 절차에 의거해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제 전남도지사 결정 사항까지를 진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수행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7월에 해남군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고요. 그 하위 계획인 해남군 관리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12월에 5년 전에 결정고시가 됐고요. 5년에 대한 타당성 재정비 기간이 도래되어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착수를 해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정비에 대한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용도지역과 자연취락지구와 같은 용도지구,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과 같은 용도구역과 군계획시설에 대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또 신설하고 변경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이게 전체 이제 해남군 용도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고요. 전체 행정구역 중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 4.7% 정도고요. 도시지역은 해남군 내에는 14개 읍·면 중에서 6개 읍·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도시지역이 9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개 읍·면별 용도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지역으로 노란색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전체 중에서 이제 해남읍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로 도시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에 대한 사항이고요 용도지구는 전체가 673개소인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646개소가 개소수 중에서는 가장 많고요. 그 면적 중에서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8개소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고요. 나머지 군계획시설에 대한 사항들은 전체가 이제 803개소 중에서 교통시설이 도로라든지 주차장과 같은 것들이 546개소로 가장 많은 시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군계획시설 중에서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군계획시설로는 결정되어 있지만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이 이제 저희들이 미집행 시설이라고 그러고요. 미집행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 미집행 시설이고, 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일몰제에 의거해가지고 실효고시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에서 미집행 시설에 대한 면적이 구성비로 따져 있을 때는 약 한 0.7% 정도! 거의 대부분이 집행이 완료되어 있는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간별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 부분입니다. 일몰제에 따른 20년 이상 실효고시에 대한 해당되는 것들은 30년 이상 시설이 교통시설 중에서 중로가 1개소가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10년 미만에 대한 시설수가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개발지 현황입니다. 6개 도시지역 읍·면에 대한 저희들이 미개발지 현황을 분석을 했고요. 이 미개발지 현황에 대한 분석은 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화 지역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결정돼 있는 것들을 시가화 지역이라고 하고요. 도시지역내에서 개발되지 않고 나대지라든지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땅,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지에 대한 분포를 통해가지고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고 압축도시를 통해가지고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분석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남읍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6개 읍·면이 주거지역에 대한 미개발지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이는 주거지역이 가장 많은 면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정되어 있는 면적이 적은 반면에 거의 대부분이 개발용지로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미개발지 면적을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 방향 설정입니다.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대한 기본 방향은 용도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군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용지라든지 시가화 예정용지로 잡혀져 있는 것들에 대한, 이번 단계에서는 해남종합병원과 같은 군계획시설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면서 종합의료시설로 또 시설로도 결정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위계획이라든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를 하고요. 주변 지역과의 관계, 밀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인접 용도지역과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또한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지침에 대한 개정사항들을 반영합니다. 아울러 민원으로 제시하신 용도지역 현실화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서 이번 이제 용도지역과 지구에 대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겠구요. 마지막에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같은 경우에는 명량대첩비 이전에 대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지정목적 실효에 따라가지고 이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 취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번에 공원구역 1개소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군계획시설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이제 군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라든지 현황분석을 통해가지고 개별시설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미집행시설에 대한 합리적 기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건 전남도에서 전라남도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미집행 시설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들은 전남도 가이드라인을 적용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에 따른 용도지역과의 상관성이라든지 단계별집행 계획이라고 하면 향후 5년 이내에 5년 이후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별로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이번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쪽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녹색 바탕에 장기 미집행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로 결정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된 20년 이후 다음 날에 자동으로 실효고시되는 것들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하게끔 헌재에서 위헌 판결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2020년도 6월 30일까지 일몰제에 대한 실효고시는 해남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실효고시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 시설이 면적 대비 한 0.7%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번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가지고 새롭게 편입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이겠습니다. 개발가능지라든지 개발억제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대상지에 대한 해남군 전역을 여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같은 시가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개발 가능 지역을 도출을 하고 지정 기준에 대한 검토 사항을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비시가화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 구역 설정 이후에 여기 안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이나 배치 형태, 용도, 밀도에 대한 사항까지도 성장관리계획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번 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은 미지정되어 있는 산이면에 있는 기업도시 일부 매립 농경지에 대한 사항이 이번에 농림지역으로 새롭게 용도지역이 지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거지역상에서 2종과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변경사항들은 상위계획상에서 시가화 용지로 반영돼 있는 것들에 대한 물량을 금번 재정비에 포함을 시켰고 나머지는 개별 민원이라든지 관련 실·과·소 저희들이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가지고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했던 결과가 이 용도지역 안에 포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지구 변경 내용에 대한 사항은 취락지구 전체 673개소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했고요. 이 중에서 4개소는 신설, 나머지 623개소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면적이 확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623개소 중에서 송지면에 있는 1개소만 개발진흥지구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1개소는 면적 감소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용도구역에 대한 사항은 문내면에 있는 명량대첩비 이전에 따라가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1개소가 폐지됐고요.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으로서 계획구역에 대한 사항이 계곡면 해남역사 신설에 따라가지고 주변지역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도지역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기본방향은 크게 한 5가지 정도입니다. 이렇게 군기본계획상 시가화 용지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관리계획에서 이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정책사업으로서 25개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을 했고 주민 민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게 검토 결과에 대한 사항들을 적극 저희들이 반영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이 관련 부서에서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보존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타 법 규제 해소로 인해가지고 용도지역을 이번에 현실화시켰던 부분들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산이면 기업도시 일원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오른쪽 아래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다섯 가지에 대한 유형별로 해가지고 전체 한 61개 블록에 대해 가지고 145만㎡ 정도가 이번에 용도지역으로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유형별 예시입니다. 이제 해남읍 해리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합의료시설로 시설결정과 함께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상 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준주거용지역이라든지에 종합의료시설이 입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결정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남역사 신설에 따른 해남역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민원 반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산이라든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면적변경 요청을 하셨고 면적이 4700㎡에 불과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하는게 땅끝해남식품단지거든요. 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과 연접돼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적법 훼손하게 적법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이 1만㎡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반영을해서 용도지역을 현실화시킨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산지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서 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따라가지고 토지이용 현황이라든지 주변 용도지역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따라서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매립 농경지 조성에 따라가지고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국토계획법」에 의거해가지고 농림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주요
(「천천히 좀 말씀해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
(집행부대기석을 향해「앞에」)
(정면을 향해)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사항은 비도시지역에서 4층 이하까지 허용된 건축물이나 완화사항을 도시지역 또는 개발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층수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아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신안리 공동묘지에 대한 선제적 정비 방안에 대한 마련을 얘기를 해 주셨고요. 민찬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성장관리개혁 구역 내에 「농지법」이라든지를 통해가지고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완화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 봐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해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난개발 방지적인 차원에서 계획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상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선제적으로 확보할 만큼의 물량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코아루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사항을 차선책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관광지라든지 구역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추가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의 필요성을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해남읍내에 관광호텔 유치를 통해가지고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달라라고 말씀 있으셨고요. 이상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북부순환도로 계획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라라고 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화원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사항들은 비도시지역에서의 층수 완화에 대한 사항들은 예를 들자면 이제 민간사업자 민자유치를 통해가지고 실수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지특법에서 의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개별법령에 따라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가지고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안리 공동묘지 선제적 정비 방안에 대한 사항은 주무부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무부서에서의 중장기 구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가지고 추후 검토 반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드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농지법」에 대한 건축행위 허가 제한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관리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타 법에서 정하는 건축행위에 대한 사항은 「농지법」으로 우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선제적 기반시설 확보 및 난개발 방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방안은 현안 여건을 보시면 해남읍 연동리에 대한 지역 내 공장 신축 증가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삼산면 구림리에 있어가지고 지역 내 한옥디자인을 하고 있는 펜션에 대한 신축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말씀하셨거든요. 크게 이제 2가지 대안에 대한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 있고 금번 추가되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수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고질적인 민원으로 발생이 될 우려가 있고 재정 투입에 따른 이제 악화라든지 미집행 시설의 추가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 재정여건이라든지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 발생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내용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장관리계획과 같은 경우에도 정량적이라든지 정상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했을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기준에 지금 불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토지 내 적법 개발행위를 통한 개별적 개발은 이 사유재산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 규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남읍 상업지역 확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위 계획인 군 기본계획 상에서 목표 연도 계획인구를 토대로 저희들이 상업용지에 대한 소요 면적을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때 해남읍이 위치하고 있는 중부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이 상업용지로 11만9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잔여 물량이 11만9000은 남아있지만 11만9000㎡에 대한 물량 확보는 개발사업을 통한 사회적 증가 인구가 유발됐을 때 이 사회적 개발사업을 통한 물량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 저희들이 이제 시가지 내에서 미개발지라든지 전라남도, 이렇게 중대형 상가라든지 소규모 상가에 대한 공실률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공실률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평면적인 계획이 아닌 입체적인 계획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업용지 내에 연면적 여유 용량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요면적에 대한 연면적보다 잔여 물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업용지에 대한 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아루 소방도로 개설 불가에 대한 차선책은 저희들이 이제 코아루 아파트 동측 지금 현재 구조물이 서 있는 옹벽에 대한 부분으로 의거해가지고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대안을 2개소를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폭원이 8m와 10m에 대한 부분들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했었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가 5분의 4, 80% 이상 동의가 충족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그 민원사항을 토대로 해가지고 군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상업지역 확장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설명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계획 반영에 대한 사항은 추가 계획에 대한 사항은 아무래도 산악지형에 대한 터널이라든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형적인 극복, 그리고 상세 설계 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 시가지 외연적인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계획적인 관리가 일단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로 정비 기본 구상과 같은 중장기 발전 계획과 같은 것들을 통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충분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후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2월에 군계획위원회에 자문과 심의를 득할 겁니다. 자문은 전남도 결정에 대한 자문 사항이고요, 심의는 중로 이하 20m 이하 도로와 같은 것들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전남도지사 결정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3월 정도에 전남도에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남군,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대기석에서 ○차장 한진우 ― 예)
예. 그렇게해서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대기석에서 ○차장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요 19페이지 보시면, 19쪽 보시면은 산이면 기업도시 일원을 지금 용도지역 미분류로 돼 있는 데를 보니까 농림지역으로 하셨네요. 거기가 구체적으로 나온게 지금 25페이지 보시면은 25쪽 보시면은 그 주변 이 용도지역이 미분류 미지정 돼 있는 지역은 인근 용도지역으로 따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공유수면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찬혁 위원 그 옆에 지금 인근이 뭐 상업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보존관리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가 왜 그 전에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었죠?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공유수면매립지라서 그렇습니다.
○민찬혁 위원 그 옆에도 다 공유수면매립지였을 건데요? 여기만 매립지가 아니라?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매립지였는데 그 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그전에 용도적 결정을 부여를 했던 사항이 되겠구요. 여기는 이제 용도지역 부여가 안 되어 있는 미지정지라서 이번에 미지정지에 대해서만 용도지역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찬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전에 빠졌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새롭게 공유수면 매립지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민찬혁 위원 이번에 매립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매립이 돼 있었는데 이게 왜 그 전에는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혹시
○건설도시과장 박석희 누락이되서 아마 그랬지 않을까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아! 그전 재정비 때 누락되어 있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민찬혁 위원 이게 누락이 돼 있어도 이 기존에 옆에 있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그 밑에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고 그 위쪽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가지고 지금 기업도시 안은 파운더리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위원장 이성옥 네. 한진우 주무관 대신 답변 가능하면 답변 해주세요.
○차장 한진우 네. 도시계획 담당자 한진우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영산강 2-2지구하고 3지구 준공되면서 저희한테 조서를 줬던 부분들은 최근에 용도지역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게 저희가 2023년도 상반기에 한번 용도지역을 부여했고 하반기에 또 상, 또 용도지역으로 부여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지적조서가 안 넘어온 상황이어서 금번 관리계획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찬혁 위원 매립지다고 해서 거기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해서요. 그 밑에 보면은 지금 위에 저 위성에서 보시면은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지금 거기 금호호인것 같은데 거기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게 맞고. 그 안에 지금 옆 인근지로에 따르기로 돼 있는데 이게 농림지역으로 된다는게 안 맞다는 거죠. 지금 되더라도 옆 인근지 보존관리지역으로 가야지 맞지 않냐! 옆 밑에 쪽은 지금 공유수면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호호면은 금호호니까 거기는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농림지역으로 간다는 건 맞는데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저희들이
○민찬혁 위원 인근지에 법에도 인근지 따르게끔 돼 있잖아요.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법규검토 결과를 따로 제시를 해 드릴텐데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가지고 용도지역이 부여될 때는 미지정지에 대한 용도지역 부여는 최초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찬혁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부탁 드릴게요.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네.
○민찬혁 위원 이게 인근지에 따르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지금 위성에서도 봐도 거기는 지금 거기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연접지역이다 보니까.
○민찬혁 위원 금호호로 돼 있는 데는 금호호는 농림지역이 맞는 거 같은데 이건 인근지가 바로 보존관리지역인데 이게 한번 지정했을 때 이건 한 단계를 또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네. 맞습니다.
○민찬혁 위원 나중에 한 번 개발 방향을 할 때 지금 할 때 제대로 해놔야지 맞는 거지 이것은 이건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네. 알겠습니다.
○민찬혁 위원 그리고 22쪽 보시면은 지금
우리 여기 계곡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안에 아무 내용이 없는데 지구단위 내용은 뭐 나중에 따로 수립할 겁니까?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네. 맞습니다. 우선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하구요. 구역 지정 이후에 3년안에 개혁 수립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역이 자동 실효되기 때문에 해남역사가 들어와서 추후에 여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찬혁 위원 이게 면적이 지구단위계획을 굳이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3만이 넘어서요? 아니면은.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아닙니다. 그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관리적으로 변경해야지만이 건축물에 대한 밀도라든지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들어오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놓고 난 다음에 역사가 활성화가 안 됐을 때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가지고 지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이 안됐을 때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찬혁 위원 아니. 역사가 있는데 그 당초 용도지역으로 그러면 보존관리지역 역사가 있는 것 감안하더라도 보존관리지역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그 밑에 23쪽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네.
○민찬혁 위원 무슨 차이예요, 이게?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이거는 이제 일정 면적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연접하게
○민찬혁 위원 특별하게 여기는 3만5000을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 어떤 기본 위에 뭐지 기본계획이나 이걸 반영해서 3만5000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이걸 3만5000으로 잡아놓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그냥 이 자체가 안 맞은 것 같아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지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또 뭔가 조금이라도 변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계획을 다 변경을 하면서 다시 개발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역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3만5000㎡나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수립하라고 하고 이건 지금 용역 취지하고 맞습니까?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이제 저희가 이제 구역지정 할 때는 실제로 이제 이 경계에 대한 부분만 구역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했던게 아니구요. 이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도 초안도 지금 토지이용계획상 그려져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민찬혁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땅만 크게 지정만 해놓고 계획이 안 세워지면은 3년안에 뭐 계획이 안 세워진다면 다시 실효고시 해버리고 다시 당초 용도 이건 용역이 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런다면?
(한진우 차장 집행부대기석에서 발언대 쪽으로 이동)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한진우 차장을 바라 보며) 답변
○위원장 이성옥 예. 직제 성명 말씀하시고
○한진우 차장 네. 도시계획 담당자 한진우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2035년 군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 면적으로는 30만 이상 용도지역이 지금 잡혀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만으로, 최소의 면적인 3만으로 잡은 이유는 도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우선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의, 아 뭐냐
○민찬혁 위원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제가 이해가 쉬운 부분인데 그냥 용역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한 번 더 얘기했던 건데 지금 제일 문제가 보시면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이에요. 이게 지금 이 앞전에도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그 관리계획 세분화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기존의 관리지역이었을 때는 모든 행위가 다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이나 보존관리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이 엄청난 행위제한이 있었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관리 지역이었을때는 다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산관리, 지금 성장관리계획 지역으로 해서 주거형이나 일반형이나 산업형이나 나눠서 지정이 되어 버린다면 이 용도 행위제한에 또 제약이 또 따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구요?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2027년도까지 계획수립을 하구요. 2028년도부터 시행입니다.
○민찬혁 위원 이게 수도권이나 수도권 인근지역이나 이런 것은 맞죠? 법적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계속 인구는 소멸되고 그러면 어느 지역 그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내집 옆에다가 창고나 농업용 창고나 뭐 공장 조그만한 공장이나 이런 것도 제조업사나 이게 다 가능했어요. 근데 대도시 같은, 아니 그 도시권 인근 우리가 수도권 인근 이런데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됐던게 쿠팡이나 물류센터 대규모 물류센터를 계획관리지역 찾아가지고 그 하다 보니까는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도 가고 그걸 수도권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을 여기 지금 인구도 계속 소멸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해버린다는 것은 좀 어차피 법에서 지정돼 있는 거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인데 좀 이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것을 지금 올해가 2023년이지 않습니까? 2027년까지 무조건 해야 되니까는 지금 좀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한 번만. 이게 저희가 유형별 예시에 산업형이라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을 했던 사례가 되거든요. 이 현황표에 보시면 건축물에 대한 비중을 보실 때 산업형에 해당되는 공장 제조업소가 14개 동이 지금 여기 현재 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위성상에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거의 동치편에 산업용 건축물들이 입지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녹색 아니 노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주거형 건축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계획관리지역 안에 기존에는 주거형의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건폐율 밀도에 대한 용도 완화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공장과 제조업소들이 건폐율 확보적인 측면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갈수록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창고 물류 유통센터만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주거지역이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 공장과 제조업소가 들어오는 것들이 결국은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열악해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전국적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던 취지가 있기 때문에요. 해남군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현재 상태에서 공장 제조업소에 대한 부분들도 개별시설을 통해가지고 시설물 저감,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통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지침과 법상에서 명기하고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허용 가능치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가지고 해남군만의 추가 지표를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7개 정도서밖에 구역계가 이제 안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어놔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한 이 고민 과정을 통해가지고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찬혁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한다면은 여기 말고도 공업형으로 간다면 저희가 화산이나 이런 김공장이 주로 많이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따로 파악을 해봤습니까?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네. 해남군 전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DB데이터를 통해가지고
○민찬혁 위원 그니까 화산이나, 그러면 그런 사례가 안 들어와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네. 안 들어와있습니다.
○민찬혁 위원 왜 안들어왔죠?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그니까 이제 건축물에 대한 허가건수 기준입니다. 이게 평균치 이상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왜냐하면 건축물이 한동 두동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 30년 이상 동안 개발행위에 대한 증가율이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구요. 이 집단 취락이 형성돼 있는 주거지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 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가 변동률이라든지 인구 증가율 이런 일반기준 지표를 통해가지고 구역 설정에 대한 기준이
○민찬혁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아예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금.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그러면 이제 다 못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님.
○민찬혁 위원 이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당장 급하게 막 이렇게 해서 지정할 게 아니라 좀 고민을 2027년까지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용역에 과업 내용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끌고 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차장 한진우 네.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가 군 관리계획 과업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구요. 지금 2027년도, 2028년도까지가 저희가 그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시군이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또 추이를 보고 성장관리방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거 지정한다고 해서 당장 내에 제조업소가 제한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8년도 이후부터니까 약간의 여유기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찬혁 위원 한번 좀 더 고민을 시간을 두고 좀 고민을 해 필요가 있을거 같아가지고
○위원장 이성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 30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문내면 그 충무사에 명량대첩비가 이전해가지고 과거에 문화재보호구역이었는데 해제돼가지고 지금 공원을 해제하시는 거죠?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네. 맞습니다.
○서해근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일정 부분 거기를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의욕이 강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관광실인가 뭐 그쪽에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아니요.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 실·과 협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실과에서 들어온 의견은 추가적으로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당초 이제 도시자원공원 구역 지정 자체가 명량대첩비 이전에 따른 공원구역 결정이었기 때문에
○서해근 위원 사실은 명량대첩비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대첩비가 경복궁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지역주민에 의해서 우수영까지 실려와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 다른 정신이 또 있어요. 이 공원부지에 대한! 그리고 이 공원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거고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부서는 지금 그 활용책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싹 없애버린다면은 일정 부분을 축소를 한다든가 개인 소유 부분에 있어서 일정 완화해 준 측면, 축소하는 건 좋지만 전체를 없애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네, 이거는 주무부서간 추가적인 협의과정을 통해서 금번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반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 확인하고 동의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네.
○서해근 위원 그다음에 65쪽. 이건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봐주시죠. 지구단위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수립에 두 군데, 여기는 우리 해남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 지정 자체를 항상 뒤에 따라가다 보니까 난개발이 된 이후에 따라가다 보니까 좀 수습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발전의 그 개발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계획성있게 개발해 나가려면 어떤 시설로 뭐, 지역으로 이렇게 묶는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삼산면의 경우는 제가 거기 사신분들한테 확인했더니 면사무소에 나가가지고 그 의견이 참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러면 당신들이 어떻게 할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별도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최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뭐 좀 내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상식이 잘 안돼서 설명을 못 드리겠단 말이에요. 이거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뜻인가요?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네.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서해근 위원 어째서 불가능하다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이게 이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단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 안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감과 동시에 개별 필지가 블록단위로 형성을 됩니다. 이 블록이라고 하는 게 직사각형 모양의 단독주택용지 한 10가구, 12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필지를 블록이라고 하는데 그 블록단위로 계획이 되면 거기 안에 있는 해당되는 지적 필지 경계가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마는
○서해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정이 늦고 후속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놔둬버리면은 그 지역은 영원히 더 추가로 개인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한다면은 계속해서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발전, 커 나간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 한옥만 지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단지 자체가 지금 한옥단지가 아니라 다른 건물들, 규제되지 않은 건물들, 또 방향성도 전체적으로 다 다르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난개발 상징이 또 되고 있어요. 저희들 관내에 이런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 안 된다는 방법을 제시하지 말고!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네네.
○서해근 위원 꼭 성장관리계획 지역을 안 하고! 아니면 취락지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이 기회에 넘어지면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본다 했을 때 그 사이에 얼마만큼 더 난개발이 늘어날 것인가. 예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의견을 제시해 주면은 의견을 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불가 검토하려면 그때 불가 검토한다고 하지. 희망적인 얘기만 해 놓고 이 결과만 이렇게 내놓으면 되겠어! 그 지역사람들이 건의서도 내고 그랬으니까요 만나서 충분한 의견도 받아보시고 혹시 과장님 건의서 안 받았어요?
○건설도시과장 박석희 예. 아직까지는 못봤습니다.
○서해근 위원 아이, 왔어! 와서 군수님도 면담 하고 우리한테도 하나 준다고 건의서 하나 줘가지고 아마 접수됐죠?
(○전문위원 오장수 ― 고개 끄덕임)
○서해근 위원 접수 됐, 접수 됐잖아요! 지금 현재. 군의회에서도 접수된,
(○전문위원 오장수 ― 농정과로
응? 농정과로? 농정과로 했든지 어쨌든지 실과간에 한 군수 밑에서 이렇게 협의가 안 되야 되겄소! 이런 중요한 계획 수립하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네. 알겠습니다.
○서해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민경매 위원 거긴지 모르겠
(서해근 위원 퇴장)
또 돌고래 식당 있고. 그 뒤로가 예를 들자면 호텔을 짓고 싶어요. 호텔을! 그런데 지을 수 없는 걸로 지금 묶여 있어서 조그마한 펜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그래도 관광지가 있고, 해남읍에 가깝고 그런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흥사만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고. 거기를 풀 필요가, 군수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쪽 일대를 호텔이 지어질 수 있는 가능한 지역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기회에!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이구영 이사님!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주무부서하고 또 그 지역 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들대로 또 이렇게 이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녹여내 주십시오.
○도하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영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과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794호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코플랫폼센터 내에 다양한 환경, 교육, 체험, 전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순환문화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등 자원순환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목적 조항의 간결화 및 원활한 문장과 문구 수정, 공공시설의 이용료는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이용료를 별표 2로 신설하고 「공유재산법」과 「양성평등지원법」 및 「해남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실익이 없는 조문과 민법을 따르면 될 조문 등을 각각 삭제하여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5호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재기재 할 필요가 없어 내용삭제와 어려운 한자어와 한글병기 사용 및 위원 추천을 명확히 하고 표현의 관계를 위해 약칭 활용과 간사가 특정되지 않아 군수가 지명하도록 하며 이 조례안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799호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군관리계획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 지표 설정, 미래상, 생활권 설정 등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지역 여건 변화와 장래 계획적인 도시 성장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의 요구 및 여건 변화에 맞춘 용도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영하고자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하고 명량대첩비 이전에 따른 문내면 충무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와 해남군 계곡역 신설에 따른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1개소 신설 등을 추진하려는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 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이성옥 위원장
민찬혁 부위원장
민경매 위원
서해근 위원
이상미 위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4명)
오장수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김현주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출석공무원(5명)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김경자 환경과장
오미순 의회법무팀장
한진우 차장
주신영 주무관
○참고인(1명)
이구영 도하엔지니어링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