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전라남도 해남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전라남도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9일 (수) 14시04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해남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2.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6.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7.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1. 해남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2.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3.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4.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5.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6.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7.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04 개의)
○위원장 이정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성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성 전문위원 김보성입니다.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등 4건, 그리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정확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 발의하신 김종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773호인 해남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및 식생활 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식생활교육위원회 및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2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과 함께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종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정확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 발의하신 박종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의원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769호인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유기동물의 보호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유기동물의 포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유기동물의 공고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감독 및 소요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정확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 서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772호인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자본이전 사업 중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의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자를 선정할 때 보조율 50% 이상의 경우 입찰대행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6조 2항에서는 보조사업자는 2000만 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 구매, 2억 원 이하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안 6조 제2항에서는 보조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견적가격이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확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서해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 감사합니다.
4.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정확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 발의하신 김병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의원 김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667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가 설치하는 100㎾ 이하의 발전시설에 대해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3의 제1항 단서조항을 제3항에 신설하였고, 같은 조에 제3항의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병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기준을 완화하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의 3분의 2세대가 참여 혹은 동의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을 완화하자 이런 의견 아니십니까?
○김병덕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예. 그런데 100㎾ 이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김병덕 의원 100㎾, 이게 마을 이 주된 사업의 목적은, 개정하는 목적은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태양광 시범사업, 국·도비 공모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우리 해당 실·과에서 이렇게 선정할 때는 마을별로 1개 이상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마을별로 1개 이상은 선정이 안 될 것이다.
○김병덕 의원 그렇죠, 예.
○위원장 이정확 그건 뭐 따로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사업자 변경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서, 마을 법인이나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사업자가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보조사업이라 몇 년간 이렇게 유지기한이 있을 텐데요.
○김병덕 의원 일단은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편법도 고민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우리 농촌에 유휴지나 천수답 이런 것을, 농업을 하기 힘든 곳에 주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정확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태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양태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88호이며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등을 게재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지급액을 정하되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제5조 2항 지급액은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시기 및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부터 제11조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및 운영방법 등을 법제처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규정에 따라 조를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위원회는 이장 및 면을 거쳐 대상자로 올라온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및 지원 계획 등을 심의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 구성은 군 의원 및 관련 실·과장,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대표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는 지급신청, 지급결정 절차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지원제외 사항과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안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16조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행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만든 법적 관련근거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39조에 의거 추진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민수당 관련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 김병덕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면 지급방법 및 지급액 1항, 1항에 충분히 반기별 30만 원 이내에 금액은 균등하게 지급하되 군 관내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꼭 이걸 우리가 농민수당인데 어떤 사용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일단은 그······
○김병덕 위원 또 그것하고 한번에······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김병덕 위원 그다음에 1항과 2항이 일부 좀 배치된 의견이 있어요. 우리가 반기별로 30만 원, 우리가 이제 1년에 60만 원이죠?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김병덕 위원 그러면 2항에 보면 군수는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지급시기는 군 재정 여건에 맞춰서 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즉 1항에는 30만 원이라는······ 30만 원 이내에, 반기에 30만 원 이내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와 또 틀리게 여기서는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금액을 더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0만 원으로, 저희들이 반기별로 3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제2항 방금 말씀하신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소리는 매해 연도에 재정 여건, 군 재정 여건을 봐서 액수를 좀 늘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을 짓지는 않고 언제든지······ 어차피 지급액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농민수당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에 그런, 늘릴 수 있는 상한선을 뒀습니다.
○김병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하니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적시를 해야 혼동이 되지 않고 나중에 이게 쟁점화 되지 않는다. 즉 늘릴 수도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 조례이기는 하나 명확하니 금액을 적시를 하고, 2항에 있는 지급시기는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지급액을 다르게 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항에 30만 원 이내에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말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김병덕 위원 100% 배치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정과장 양태곤 지난번에 우리 제도화추진위원회 할 때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일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 관계로 일단은 30만 원 이내로 물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배치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만 원 이내로, 저희들이 균등하게 정했지만 차후에 우리 예산 실정에 따라서 늘리게끔 그 여지를 좀 주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병덕 위원 군수 마음대로 이걸 다 정한다는 말이에요?
○농정과장 양태곤 아니죠. 위원회, 우리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병덕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4조 지원제외 사항에서 1항에 보시면 종합소득금액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규제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이성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양태곤 이제까지 농업경영안정자금이나 직불제 했을 때 위에 상위법, 현재까지 추진하는데 가서 3700만 원, 종합소득이 다시 말하지만 땅을 사가지고 8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마 그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직불제상,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직불제상에 나오는 그 위에 법을 좀 준용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것은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추후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옥 위원 지금 사항에서······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고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않겠습니다.
(양태곤 농정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이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 과장님 앞전에 별도 설명을 한 번 하셨을 때 제가 한 번 물어본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농민과 농가 구분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이제 농민은 사실적으로 농사를 짓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을 농민이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을 생계에 기본으로 하는 세대를 지금 농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 위원 지금 그럼 농민 단위로 줄 거예요, 농가 단위로 줄 거예요?
○농정과장 양태곤 지금 농가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민경매 위원 그러면 농민수당으로 하면 됩니까? 수당을 주는데 있어서 농가 단위로 준다는 원칙하에 지금 이 조례를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민경매 위원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 명칭은 농민수당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농민 단위로 줘야죠.
○농정과장 양태곤 현재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 제도화추진위원회 해남군 위원회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농가수당으로 할 것이냐, 농민수당으로 할 것이냐, 농업보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할 것이냐, 이 말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차후에는, 비록 지금은 농가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농업보전을 위한 지원금과 농민수당으로 두 가지로 확정해서 차후에 조례를 만들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민경매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만들 때는 농가 단위로 해서 농민수당을 주고 언젠가는 농민 단위로 줄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이제 그것은 장기적인 국가정책이라든가 상위법 전체적인 이 법이 운영이 되면서 조건에 따라서 차후에 운영이 변동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경매 위원 그런 내용도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지금 16조 마지막에 의무이행 사항이 있는데 이 의무이행 사항을 판정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농정과장 양태곤 이 문제도 그때 나온 사항이여서 그래서 지금 농민수당 추진 그 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이라든가 가축전염병이나 농지, 산지 훼손 금지 같은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재사항을 봤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4조부터 8조까지는 어떠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안 지키고 계속적으로 했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에는 농민수당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임기하고 회의, 위촉해제, 이런 것을 지금 전부 다 지급 신청까지 만들어놨는데요 거기서 두세 가지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15조에 보면 저희들이 그런 조항을 두세 가지 해가지고 이것은 진짜로 명백하니 기본적으로 너무 안 지키고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민경매 위원 그러면 의무이행 사항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예? 우리가 어디서 보더라도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볼 수 있는 사항이 여기에가 있어야 되는데 의무사항이 아닌데 4항부터 되어 있어서······
○농정과장 양태곤 예를 들어서 영농폐기물 같은 것도 농사를 짓고 나서 방치한다든가, 저희들 밭둑 같은 것을 너무 훼손을 하다 보니까 집중 강우가 내려왔을 때는 상대, 다른 농작물에도 피해가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강제성이 없다 해서 너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좀 심하게 한 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민경매 위원 그러면 이 수당을 지급하기 이전에 의무이행 사항을 전부 점검을 할 겁니까? 전 농업인들에게.
○농정과장 양태곤 당연히, 이제 수당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의무사항은 법적인 조치가 된 것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요. 법적조치, 행정조치 받은 것은······
○민경매 위원 그러니까 4항부터······
○농정과장 양태곤 예. 4항부터 8항까지는 아마 읍·면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생겼다든가 그런 경우에 가능하겠지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일일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매 위원 조례는 모든 조문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명확하지 않은 조례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농민이면 처음부터 전 농민에게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농민을 선택하셨으면 농민에게 다 주셔야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확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급대상에서 1000㎡ 이상 경작을 하면 지급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김병덕 위원 이제 요즘 은퇴농, 농업을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이 이런 경작지를 준비해서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맞추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들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사실적으로 농지인 경우에는 1000㎡ 이상을 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라는 것은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이 있는데 농업법인이 있는데 사실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인 경우에는 330㎡ 이상인 경우,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표고버섯재배단지라든가 일단 이런 자체 버섯 재배사는 지금 고정식 온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100평 이상에 농업인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덕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다 임대를 주고 농업을 짓지 않으신 분들이 농민수당에 대한 어떤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임대 준 것을 다시 이렇게 환수하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농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 자격 조건을 맞춰 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양태곤 예. 당연히 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김병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조에 지급대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규정을 둬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즉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실 경작을 3년 이상 하신 분, 이렇게 기준을 둔다면 그런 문제를 좀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이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사실적으로 방금 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텃밭이라든가 조그만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규정할 수 있는 수치가 없습니다.
○김병덕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을 자꾸······ 이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이, 농사를 짓다가, 대단위 농사를 짓다가 임대를 주고······ 농민수당이 1000㎡ 이상 농가한테 지급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 위원 그래서 일부 1000㎡만 다시, 다시 그걸 환수해서 지을 수 있다. 농업의 목적이 아니라 수당의 목적으로 자기가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이런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농정과장 양태곤 당연히 저희,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농민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기존, 물론 그런 폐단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다 임대를 주고 나는 그냥 임대료만 받고 있었는데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1000㎡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제 입장은 그 폐단은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한다 하면은 1000㎡ 본인 것을 버려야만이 경영체 등록되어야만이 저희들은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덕 위원 그래서 지급 대상에 신설을 하더라도 실 경작에 경력이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조항을 둔다면 그런 어떤 문제를 좀 예방하지 않을까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 과장님, 방금 김병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앞전에도 저희들이 심의회를 가질 때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의 어떤 구조랄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동체 활성화 차원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좀 위배되지 않느······ 위배되는 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마을에서 은퇴농들이 그러한 실질적으로 조건을 갖추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행위를 시작했을 때 마을 자체 내에 어떤 은퇴농들하고 현 경작을 하고, 실경작을 하고 있던 어떤 농가하고의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 갈등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확한 유권해석을 좀 내려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유권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고민하시고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던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는 그런 뜻 같아요.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그래서······ 아니,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은퇴농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1000㎡ 이하 그런 농민들한테 해놨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수치나 그런 것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텃밭이라든가 이런 은퇴농까지 계산하신다 하면은 사실적으로 어느 규정을 줄 것이 아니고, 전 우리 농가들한테 다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이 은퇴농이라든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게 법을,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수치를 갖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갖고, 규정을 갖고 해야지 그런 것까지는 좀 하기가 힘들어서······
○이성옥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한 말씀만 더 덧붙일게요.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농업에 공익적 가치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는 농민이 하는 겁니다, 농민이. 자기가 경영체 등록을 하고 어떤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행위를 하는 주체로써의 그런 수당을 받는 것이지······ 농가, 농가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위원님들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 우리가 어차피 여기 보시면 2조 1항이나 2항, 3항에 보면 그 내용 틀 내에가 지금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이성옥 위원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는 자한테 주는 것으로 하는 수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어떤 틀을 내놓고 하는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충분히 우리가 이 사전에 미리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폭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부분으로 간다라면 그분들은 어차피 유예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의 소지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양태곤 예.
○이성옥 위원 “내가 이렇게 해서 농사 이놈 받으려니까 나한테 이놈 한 1000평만, 한 600평만······ 나한테 300평만 해주라.”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 이제 그런 마을에서의 어떤 공동체 활성화 조건에 위배되는 역할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부분들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마을 내에서 갈등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행정에서 좀 우리가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양태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것은 차후에 있을 문제입니다. 당연히 문제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조례를 한 번 시행해 보면서 그런 방면도 추가적으로 한 번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강구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해야지 지금 현재는 법적인 어떤 규칙 하에 지원이 되어야지 지금 당장은 그거까지, 조례에 없는 사항까지, 규정에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까지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는다 하면은 사실적으로는 어떤 제재조항이라든가 기본 조건이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하면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조사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그때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은퇴농들도 지금까지 그 행위를 계속해 오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들고 병들고 힘들어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제 지역의 젊은이들한테 자기 토지를 대신 경작해 주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인데······
○농정과장 양태곤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성옥 위원 그분들도 서운하지요.
○농정과장 양태곤 예. 당연히 서운하겠지요.
○이성옥 위원 십수 년간을 계속, 수십 년간을 경작해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양태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예.
○이성옥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 지금 이건 확실한 상위법은 지금 근거는 없지요? 아직.
○농정과장 양태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첫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었을 뿐입니다.
○민경매 위원 지금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나눠지지요? 선택적 복지를 지금 하셨다고 앞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택적 복지를 선택하셨다면 그 위에 근거된 상위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방금 제가, 오늘 뭐 선택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아직 제가 말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민경매 위원 앞전 간담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양태곤 옛날 간담회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부처하고 많이 지금 협의도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안 주고 지금 협의가 들어갔는데 해남만이 지금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두고 협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가 완전히 안 됐죠?
○농정과장 양태곤 예. 100%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농업보전을 위한 농민수당이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니 기본적인 보전이니, 보편적인 것은 이것하고 좀 관계없이 이야기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매 위원 관련된 부처와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더 받기 전에 과장님 이 조례에서 상위법에 규정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원적 기능, 공익적······ 다원적 가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 방법들을 찾게 되어 있죠? 「식품산업기본법」이 지금 모태가 됐던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이정확 예예.
○농정과장 양태곤 그 관련 근거해서 했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한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만 상위법이 있냐 해서, 물어봐서 제가 (청취불능)
○위원장 이정확 제가 잘못 들었는가요?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위원장 이정확 민 위원님 맞습니까?
○민경매 위원 예예.
○위원장 이정확 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양태곤 당연히······ 예예.
○위원장 이정확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복지제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은 좀 명확하게 규정을 짚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 잠깐만요. 아까 「식품산업기본법」에 좀 주요했다고 하는데 당연하니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상공인도 있고 어업인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민경매 위원 그래서 그 기능을 유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복지제도하고는 관련이 없이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당인데.
○농정과장 양태곤 현재는 아까 말한 「농업농촌기본법」,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하고 제39조에 의해서 우리들이 지방······ 농업인들의 경영체나 안정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매 위원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상위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일부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지금 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 자세하지 않습니까? 바꿔서 질문을 드릴게요. 시행규칙에다 뭘 담으실 겁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이제 시행규칙에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어떤 기본의무사항을 위배했을 때 이게 몇 년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심의위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든가 또 이런 제재사항이라든가 제한사항,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필요 부분에 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그러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조례에 다 담아지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사안에서는. 그래서 시행규칙에 좀 담을 내용들은 담고, 조례는 좀 최대한, 뭐라 그러죠? 목적이나 대상이나 몇 가지만 좀 특정지어서 간략하게 어떤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마는······
○농정과장 양태곤 처음에 저희들도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관계는 사실상 조례에 안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도화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기본적인 제재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여기 담아져야 된다.’ 해서 그때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 위원회를 조례에 담자 해서 담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확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위원회보다 여러 지금 뭐 지원 제외, 절차 이런 과정들이 이 내용들이 너무 상세하게 이게 조례에 다 담아져 있어요. 사실은 시행규정에 담아져야 될, 규칙에 담아져야 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여러 위원님들이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농민을······ 이게 농민단위로 지급되어질 수당을 지향하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야말로 영세농이라 해야 될까요? 아까 딱히 기준은 정하기 어렵지만 은퇴농이나 이런 모든, 지금 현재 농업농촌공동체를 유지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위원장 이정확 그래서 이제 그런 지향을 조례안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 방법은 당장에 없다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보성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의원 발의된 조례안 4건, 해남군수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건 등 5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2773호인 해남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 당연직 위원 중 농정과장, 환경교통과장을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769호인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72호 민간자본이전사업 중에 보조 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또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67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마을 구성원에 3분의2 세대가 참여하고 발전용량 100㎾ 이하 시설을 마을공동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마을 공동으로 한다면 그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은 없으리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2788호인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말 기준 농가 수는 9882가구, 1000㎡ 미만의 농가 수는 203가구입니다. 203가구에 대한 고민은 이 농민수당 운영하는, 운영 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2항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20만 원이나 25만 원 뭐 축소해서 지급할 수가 없고, 또한 예산이 확보가 되겠다 해서 조례에서 정한 30만 원 기준을 벗어나서 35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액을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덧붙여서 우리 농업인은 이미 그 상하반기에 정액으로 주리라고 이렇게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0 정회)
(15:05 속개)
○위원장 이정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7.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정확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양태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먼저 ’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서 2쪽입니다. ’18년도 회계연도 지출 이후에 누락 필지 및 이행점검 착오처리, 그리고 인증서 발급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미지급의 민원발생을 대비코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6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4500만 원,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비 1500만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예산안으로 158쪽 세입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정확 세출 예산 중심으로 해 주시죠.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위원장 이정확 예.
○농정과장 양태곤 158쪽부터 165쪽 세입 예산은 다시 세출 예산 설명 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229쪽입니다. 먼저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의거 도비 1천 원을 감하고 군비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302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117만7천 원과 사무관리비 9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단지 조성사업은 면적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7226만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및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사업도 1억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유기인증 농가에 자부담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384만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은 2722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키 위해 지원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5억904만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863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벼 육묘장 사업은 사업포기로 8000만 원을 감하고 수요가 많은 농업용 지게차와 곡물건조기로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도와 협의 후에 지게차 7500만 원, 곡물건조기 500만 원을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26일부터 7월 1일 발생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4억2714만4천 원과 4월에 발생된 폭염 피해 복구비······ 4월에 발생된 이상 저온피해 복구비 6억8025만 원, 그리고 7, 8월에 발생된 폭염 피해 복구비 1억2745만 원, 그리고 10월에 발생된 콩레이 태풍 피해복구비 보상금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년 1주기로 지원되는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1억11만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되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거 12억4950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은 3억8085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사업은 도비와 군비로 유기인증 6회차, 무농약 4회차, 친환경 실천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1억489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분리한 지역에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 사업 역시 내시에 의거 47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77억5453만6천 원으로 3억3266만5천 원을 증액하여 모든 밭작물 및 논 이모작 재배 시 ㏊당 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1억2308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전을 위한 보상금으로 FTA 이행에 따라 수입량 증가로 피해를 입는 귀리 품목에 대해 가격하락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보전직불제 지원금 3억773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수급조절 및 식량자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벼 대신 조사료 및 두류, 풋거름 작물 등 타작물을 심은 농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8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배추 수급 조절을 위해 기능성 빨간배추를 확대코자 하였으나 계약재배 면적 미달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을배추 산지폐기를 위한 생산안정제 수급안정기금은 가격 하락을 대비해서 면적 조절을 위해 농협 전남도본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액 31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FTA 기금 과수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7년 경관보전직불금 국비 집행잔액 등 8개 사업으로 1억9530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320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3차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빨간배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감되는 이유가 신청농가가 없어서 감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 정도를 사실적으로 기획을 잡고 일단은 한 37㏊ 정도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면적을 다 만들지 못해갖고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성옥 위원 엊그제 이게 텔레비전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소비자한테 호응을 좀 얻을 것도 같은데······
○농정과장 양태곤 예.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저희들이 지원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 배추에 수급 안정을 위해서 이런 기능성 배추를 확대를 해가지고 일반 배추의 수급안정을 잡고자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더 면적이 줄어든 상황으로,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확대하고자 하는 저희 군의 의향과는 전혀 반대로 갔기 때문에 본인이 도저히 확대는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성옥 위원 배추 수급 안정을 시키려면 이러한 기능성 배추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정립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옥 위원 텔레비전에 저도 방영을 보고 참 좋은 품종을 갖다가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하는 부분들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럼 내년 지금 ’19년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더 줄어들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농정과장 양태곤 ’19년도 사업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성옥 위원 신청 자체가 없지요?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기존 가지고 있는 그 면적만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230쪽 제일 상단에 태풍
(김병덕 위원 자리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자체 지원 보상 작물이 뭡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몇 페이지입니까?
○김병덕 위원 233쪽 제일 위에······
○농정과장 양태곤 콩레이요.
○김병덕 위원 예.
○농정과장 양태곤 그때 당시에 태풍 피해로 피해를 입은 작물이 10월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벼도 있고 일반 타작물 재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국비로 다 지원이 됐고, 300이하, 재난지수 300이하인 경우에 군비로 지원 되어서 추가로 그때 당시에 의회에 설명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병덕 위원 우리가 이렇게 재해 피해, 이상기온 피해를 국·도비 확보해서 지원하는데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사유가 재난지수 300이하는······
○농정과장 양태곤 예. 그때 의회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300이하라 할지라도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해서 그때 군비로 지원해준 겁니다.
(양태곤 농정과정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그래갖고 그때 166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김병덕 위원 제대로 보고 설명하라고 우리 팀장이 자료 주고만요.
○농정과장 양태곤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병덕 위원 과장님 대충 설명한 거 아니요?
○농정과장 양태곤 116농가에 그때 41㏊ 정도 됩니다.
○김병덕 위원 그다음에 236페이지 2013년도부터 2017년 쌀직불금 회수액 부정수급 했다는 얘기입니까? 26명이.
○농정과장 양태곤 쌀직불금 회수액이요? 예를 들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잘못 인정되어갖고 나간 것도 있고요.
(양태곤 농정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회수는 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급할 때 신청이 잘못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저희들이 지급할 때 잘못 지급한 것도 있고 그래서 회수를, 전부 회수는 했습니다마는······
○김병덕 위원 신청할 때 읍·면에서 전부 확인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예. 해가지고 들어오면서도 면적을 하다 보면 실수로 뭐 이렇게 0이 하나 더 쳐져 버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전산 입력하면서.
○김병덕 위원 그러면 이 26분에 대해서 사유하고 세부적인 내용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양태곤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확인차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공모기간이 다 되어 가지요?
○농정과장 양태곤 예예.
○위원장 이정확 언제까지입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이달, 이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확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농정과장 양태곤 예. 1차로 14일에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냈고요. 세부적인 공모용역 내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지금 해남군은 어떤 상황입니까?
○농정과장 양태곤 저희 해남군은 지난 11월 5일에 농민회에서 한 번 간담회를 했었고요. 12월 7일에 산이 대책위에서 간담회를 해서 군수님 면담을 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1차 스마트팜을 14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주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다시 한 번, 산이 주민들하고 농민회 쪽을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갖고 정확하니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농민회 쪽에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MBC 텔레비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청와대라든가 국민신문고에 이미 이 사항이 지금 청원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서남해안기업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여론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또 농식품부 사업규모가 핵심부서가 지난번에 100% 보조에서 70%로 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 2차 공모 때는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정확 추진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농정과장 양태곤 예, 그렇습니다. 군적으로 봐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히 또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2차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평소 해남군 농업발전에 노심초사하고 계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총 예산이 기정 111억769만8천 원에서 3회 추경에 2억5149만5천 원이 감액된 108억562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군비가 3억6759만 원을 감하고 국비 8492만 원, 기금 763만1천 원, 도비 2354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서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7434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7만 원, 그리고 감리비로······ 감리비로 627만 원, 자산취득비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 배양기 교체 2000만 원, BM활성수 생산 시설 3000만 원이 계약 차액으로 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물품관리에서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지도사업 운영 작업복 구입비 20만 원, 기간제근로자 작업복 구입 1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감액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45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312페이지 농산물 가공교육장 장비 유지비 200만 원, 관용차 유류대 10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에 체육시설에서 134만 원, 소방종합점검 용역 수수료 1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리비로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감리비를 자체 감리에 따라서 1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귀농귀촌희망센터 캐비닛 구입비로 계약 차액으로 23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홍보에서 공공운영비로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우편 발송료 193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요자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3518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 친환경과 새해농업인 교재 제작 주산작목을 합본 처리하면서 1539만 원을 감하였고 행사실비운영보상금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보상에서 AI 등으로 교육이 축소됨에 따라서 66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거기에 강사비 400만 원도 감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으로 78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313페이지에 중앙·도단위 작목별 연찬 참석 보상 110만 원, 중앙·도단위 전문기술 참석 보상 70만 원, 농업인 전문기술 강사 교육비로 60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전문교육 강사비는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강사비를 감하였습니다. 특성화작목 농업인 교육 중에서 특화작목 전문 교육 강사비 188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있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대학 참석 보상에 96만 원, 강사 수당에 210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에 추가 사업에 따른 청년농업인 현장기술교육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현장지도 역량강화에서 201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0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제한에 따라서 채용이 9월로 늦춰짐에 따라서 감하게 됐습니다. 잔여분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314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육묘에서 실증시험포 하우스 배수로 및 옹벽공사에 752만1천 원, 폐기물 처리장 공사에 785만1천 원, 감리비로 199만5천 원을 감하여 1537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계약 차액과 자체 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1억4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임대사업소 지붕판넬 및 물받이 교체공사로 6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지난 9월에 확정이 되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1억5000만 원이고 농용굴삭기, 쟁기, 퇴비살포기, 땅속작물수확기, 콩탈곡기, 마늘쪽분리기 등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농촌지역기반 조성 사업은 1억831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귀농 정착 지원에서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이 3456만 원, 영농자재 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6회 이상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귀농귀촌희망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701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정비 124만3천 원, 귀농귀촌희망센터 인부임 525만 원, 4대 보험료 5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귀농귀촌희망센터 운영, 그리고 농기계 임차비 등으로 379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귀농인 영농체험장 운영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17만 원, 신축공사비 915만3천 원 등 932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에 있어서 귀농정착 소득기반 조성 사업 시범사업에 1141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6회 이상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에 감하게 됐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2332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가공창업아카데미 위탁교육비 530만 원을 감하였고 지역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 45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84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계약 차액인······ 음료, 잼, 건조, 분말, 패키지 디자인 개발 등 계약 차액 등 442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사무기기 책상 구입 및 계약 차액 65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친환경고품질 농업기술보급에 있어서는 1억3709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남쌀 품질향상 교육 참석보상에 163만8천 원, 그리고 원예특작 분야, 종자 분야 평가회 참석보상 20만 원과 32만 원 등 215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 사업으로 벼 우량묘 증식포 집행 잔액으로 21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에 벼 생력재배 경종법 개선 실증시범 사업은 노동력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사업 잔액으로 8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조생종벼 조기재배 시범 사업은 집행 잔액으로 30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실 운영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27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무기계약자가 9월에 퇴직을 함에 따라서 나머지 3개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친환경 살충제 제조기 구입비 21만5천 원을 집행 차액으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벼 품종 증식포 운영에 있어서 벼 우량 품종 증식포 운영 인부임 259만 원 감하였고, 친환경 밭작물 생산 시범 사업에 있어서 맥류 증식포 운영 사업에 130만7천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가을배추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 재료비 집행 잔액 50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겨울배추 대체작물 개발에 있어서 양채류 재배상품화 시범 재료구입에 39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 처리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콜라비 상품화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127만7천 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 처리하였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이용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은 주아 구입비 잔액으로 120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은 전체로 이렇게 면적은 같았습니다마는 무안농협하고 계약을 한 옥천농협에서 계약 차액이 종구대를 가격이 좀 낮게 구입함에 따라서 1억120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은 신소득 작목 발굴 재배 실증시범 사업으로 원예분야 소득작목 발굴시범 재료구입 25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 처리하였습니다. 화훼류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있어서 부가세 환급금으로 68만1천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딸기 고품질 우량묘 보급 시범사업으로 부가세 환급금 159만2천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시범 재료 구입에 31만2천 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 처리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및 농가경영개선 사업으로 90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 소득조사 인부임으로 9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을 먼저 집행 후에 군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 영농과학 시설 운영에 있어서 5046만9천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있어서는 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 쌀 품질관리실 인부임, 토양 시료채취 인부임 등 300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사업 토양검사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76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부임을 200만 원을 감하였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 배양기 설치검사 수수료 40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조직배양묘 및 순환묘 생산에 있어서 221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이거는 인부임과 증식포 운영 인부임에 대해서 감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품질향상에서는 1258만8천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유망 약용작물 개발 및 생산에 있어서 재료비 사업으로 약초재배 실증 사업 재료비 구입비 계약 차액에 43만4천 원을 감 처리하였고, 한약재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773만7천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 사람이 사업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반납액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틈새소득 작목 개발 시범사업으로 틈새소득 작목 실증 시범 사업 부가세 환급금 308만7천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버섯 신기술 보급 실증 사업으로 균상표고 실증재배 재료 구입에 있어서 계약 차액으로 133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사업으로 382만5천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축산 경쟁력 향상력 재료비에 있어서 ICT활용 가축 질병 조기진단 시범 재료구입 158만6천 원, 양질 유기 조사료 알파파 생산 시범 사업 52만7천 원, 송아지 성별 선택 생산성 향상 시범 재료구입비 8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계약 차액에 의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온습도지수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기술 보급시범 사업은 계약 차액으로 89만4천 원을 계상처리······ 감 처리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사업으로 3126만7천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있어서 예찰포 운영 재료 구입으로 39만7천 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 처리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 사업은 사업 면적 축소에 따라서 3087만 원을 감처리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28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 3087만 원이 지금 감 됐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 예예.
○이성옥 위원 이 부분이 신청이 올해 줄어서 지금 감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은 6415㏊를 계획을 했는데 처리가 된 내용이 5747.2㏊만 항공 방제를 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회의장 내 대기하지 않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9 정회)
(15:41 속개)
○위원장 이정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문내 고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35개 사업이 되겠으며 이월사업비는 98억139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주로 예산 추가 확보로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시설비로 1억645만7천 원, 감리비로 492만7천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산업단지 폐수 처리시설비로 9억6113만6천 원, 본 감리비로 1억4978만3천 원, 본 시설부대비로 911만8천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화원산단 활성화 불투명 등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황산, 산이, 북평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5억7595만3천 원,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7억7166만2천 원을, 그리고 삼산, 화산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11억4578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황산, 산이, 북평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과 삼산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내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 화산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2020년 내지 2021년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변동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5210만 원이 감액된 210억5107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옥천 조운 배수관로 설치 사업비는 마을 간 갈등으로 1500만 원 감 조치하였고, 현산 하구시 배수관로 시설공사도 주민 포기로 인해서 20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 공공하수처리 설치비는 국고 변경 내시로 3억5112만 원을 감 조치하였고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현산 일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비도 국비 변경 내시로 6억8962만2천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 감리비도 국비 변경 내시로 8338만8천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박스입니다. 황산 한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국고 변경내시로 2억4271만4천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내 고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소요 사업비도 국비 변경 내시로 1억430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북일 흥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고 추가 내시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우편발송료로 52만 원을 편성했고 제일 하단부입니다. 상하수도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등으로 621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도 생략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변동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4041만6천 원이 감액된 114억1815만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중간 부분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계획사용량 보다 적게 사용한 관계로 3억1391만6천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삼산 지구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금 8000만 원을 증 조치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사용료 지원비는 650만 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방금 기초수급자 예산 삭감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저희들이 당초에 300가구에 750을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보도라든가 읍·면에 이렇게 시달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총 40가구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0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650은 감 조치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거 1년에 가구당 2만5천 원, 한 달에 한 2천 원 꼴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홍보를 해도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앞전에 위원장님, 또 위원님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런 사항을 좀 파악해 봤는데 솔직히 돈이 좀 2천 원, 한 달에 2천 원인 관계로 그런······
○이성옥 위원 돈 액수가 적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아무튼 내년에 다시 대대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 그러면 좀 더,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하면 신청률을 높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너무 적게 편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예.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팀장들한테 아주 호되게 뭐라 해 놨는데······ 아무튼 홍보가 부족했지 않냐, 저희들의 잘못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성옥 위원 아니, 홍보보다는 너무 액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19년도에는 그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신청자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아무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예.
○이성옥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 본예산 설명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4개 읍·면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아직 상수도를 연결 못 하시고 계신 분들 그 수요파악은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지금은 하지 못했고 내년 초에 바로 수요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옥 위원 예. 수요 파악하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도 지침 내려 오면은 도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성옥 위원 도비 매칭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예예, 알았습니다.
○이성옥 위원 그분들이 그래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는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은 좀 공평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알았습니다, 예예.
○이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금방 이성옥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자는 우리 군에서 다 통계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예.
○김병덕 위원 그러면 굳이 그분들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김병덕 위원 아니, 충분히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 자료를 받아서 일괄 지원을 해주면 되지 그걸 굳이 불편하게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 갖고 신청 받고, 또 신청이 못 되어서 안 하신 분은 지급 안 했다 이 말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저는 이 대상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괄로 이렇게 파악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그건 내년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보도 저기도······ 오늘 안 가져 왔는데 보도를 하고 읍·면 시달도 했는데 그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청 안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김병덕 위원 아니, 기초수급자 이분들이 다 상하수도 쓰고 계시는데 신청하신 분만 해주고 안 하시면 안 해 준다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제도를 하려면 어느 누구나 통계가 있으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일괄로 그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병덕 위원 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예예.
○김병덕 위원 일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알았습니다.
○김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축산진흥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점소독 세척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질병에 대한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 중이나 기존 시설에 대한 소독 효과, 검증, 소독 방법 선정 등 세부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농림부에서 올 지금 12월 표준설계모델과 소독 효과 제고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하여 시설비 5억7530만 원, 감리비 910만 원, 시설비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은 1회 추경으로 확보한 사업으로 설계내역서와 원가 검토를 거쳐 입찰을 통해 지난 11월 16일자로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개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공사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어 3억2224만4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3회 정기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7쪽부터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이번 학교 우유급식 확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171만8천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화재 및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쿨링패드 지원 사업은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질병 억제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포기자 발생으로 3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가축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긴급지원 사업은 올 여름 폭염으로 스트레스 완화 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로부터 지원 받은 1890만 원의 성립전 예산을 이번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리비닐축사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오리 휴지기를 이용하여 열악한 오리비닐하우스 축사에 대한 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재료비 예산 3300만 원을 감하고, 전업농 지원 예산액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닭 뉴캣슬병 예방백신 지원 사업으로 국비 닭 뉴캣슬병 백신 사업의 부족분에 대한 군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비 사업 백신양으로도 적정하여 120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입니다. 겨울철 닭, 오리 농가의 면역기능을 향상하고 고병원성 AI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예방접종 강화 사업으로 국비를 먼저 사용한 후 군비를 사용하기 위해 군비로 편성된 가축방역사업 예방접종 시술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채혈보정비, 소 브루셀라병 검사 거래우 채혈보정비, 소 결핵병 검사 거래우 채혈보정비 등 2억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을 위한 지원은 가금농가의 질병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 신청자가 없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2018년 1월 10일경 강진 성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 방역대 10㎞까지 이동 설정에 따른 우리 군 계곡 육용오리 농가의 입식이 43일간 제한되어 소득안정자금을 2796만3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병발생 대비 사육제한 지원 사업은 동절기 AI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5년 이내 2년 이상 AI가 발생한 농장을 강제적으로 사육 제한하고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산면 송석리 육용오리 농장 한 농가에 해당되어 올 10월 20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사육제한 중이어서 이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 4701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인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는 고액분리기 노후화로 인한 설비 수리 중 반입물량을 액비로 처리하였고, 그 결과 슬러지 생산양이 감소하여 슬러지 위탁처리비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인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장비 긴급 수선 유지 관리비는 금년도에는 대수선이 필요한 고장이 없어 유지관리비 930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하며 가축분뇨처리장 주요 설비 가동 시간을 조정 및 전력 사용량을 줄여 전기요금 9922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인 가축분뇨처리장 액비 미생물 충진제 약품 구입은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하여 매년 교체하던 것을 2년에 1회 주기로 늘려 충진 약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하며 가축분뇨장 탈취 약품 투입량 조정 및 개선하여 약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외 6건의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3739만9천 원과 시·도비보조반환금인 말산업육성 지원 사업 외 5건에 222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축산진흥사업소장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쪽 중간 부분에 가축방역 사업 예방접종 시술비부터 채혈 보정비까지 예산이 전액 다 삭감······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유가······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국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로 부족분 세워 놓았던 예산을 지금 절감한 겁니다.
○이성옥 위원 국비로 그러면 다 충족이 됐단 말씀이십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옥 위원 그다음에 350페이지요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 그다음에 미생물 충진제 약품, 가축분뇨처리장 약품 탈취시설, 예산이 지금 다 반납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 사용 않고도 충분히 다 이렇게······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예. 저희들이 절감하고······
○이성옥 위원 절감하고 이렇게 다······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시설도 개선하고 일부 그래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성옥 위원 지금 이게 자원순환센터······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아니······
○이성옥 위원 틀립니까? 여기하고.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저희 사무실······
○이성옥 위원 사무실이요?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예예.
○이성옥 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나는 거기하고 같은 데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소장님,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351페이지에 보시면 국비반납금 제일 위쪽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70만 원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반납이 되신 거죠? 사유가.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사용치가 않아서 지금 세워놨다가······
○위원장 이정확 여기에 군비도 같이 들어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국비분만 반납하신 건가요? 아니면······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군비입니다, 저희들 군비요.
○위원장 이정확 군비인가요? 이게.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예.
○위원장 이정확 국비 반납금인데요?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예예. 국비입니다, 국비.
○위원장 이정확 예?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국비에요.
○위원장 이정확 여기······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예, 국비입니다. 국비.
○위원장 이정확 국비요.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예예.
○위원장 이정확 그러니까 이걸 운영을 안 하신 겁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지금 발생요인이 생기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치 않고······
○위원장 이정확 발생요인이요? 위생감시원은 발생요인이 아니라 늘 있어오는 사업 아닌가요?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매년 하는데, 지금 올해는 다 집행을 했는데 2017년도에 이게 지금 이런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고지서가 늦게 내려왔고요.
○위원장 이정확 아니, 설명을 좀 확실하게 해보세요.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실질적으로 운영 요원들이 활동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서 반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활동을 안 해서? 운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는 직원을 향해)
아니, 아니요. 됐습니다. 이 정도 예산에 사업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독려도 하시고 해서 사업이 집행되게끔 해주셔야 될 사업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큰돈은 아니지만······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예. 저희들이 올해는 다 집행하고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정확 예. 이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뭐 다른 거야 다 이해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얼른 좀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47쪽 보시면 학교우유급식 지원해가지고 171만8천 원이 지금 증했거든요.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예예.
○이성옥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제일 뒷장에 보시면······ 아! 이건 ’17년도구나.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예. 작년도 예산 반납······
○이성옥 위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7년도도 ’18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매년 예산이 충분히 내려옵니다, 학교우유급식 예산이. 그래서 지금 계속 잔액이 발생되는 상태입니다.
○이성옥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또 170만 원 올려놨잖아요.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이건 지금 올 시범사업으로요 정부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저소득층 뭐 이런 어려운 사람들만 주잖아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된 사업이에요, 추가로.
○이성옥 위원 전체 학생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고, 이거는 ’17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국비를 갖다가 지금 현재 남으니까 ’18년도에 반납하시겠다 그 말씀이시고만.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이거 작년 예산입니다. 반납금은 ’17년도 것.
○이성옥 위원 ’17년도 것 그러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예. 그건 정산해서 반납할 돈이고요.
○이성옥 위원 그게 늘렸는데 이건 국비는 또 반납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이성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4 정회)
(16:20 속개)
○위원장 이정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도남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도남 해양수산과장 박도남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 명시이월은 총 19건에 138억8802만836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지 학가항 정비사업 10억 원과 소규모 어항 기반시설 자체 사업 20억 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 14억4509만110원, 이 사업은 2018년 10월에 고용산업위기지역 추가 예산 반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 16억4254만6900원도 고용산업 위기 지역 예산 반영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14억4000만 원, 다음 페이지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 사업 선박건조비 34억 원은 1회 추경 사업으로 실시 설계서 작성과 건조에 따른 공사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2건에 19억9942만111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에 4억4338만3770원과 감리비 1억2880만 원, 시설부대비 121만120원입니다. 우수영항 기반시설 우수영∼제주 간 여객터미널 신축, 접안시설 13억7260만3350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해양수산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6억9156만 원이 증된 310억2039만3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교육 및 지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이차보전지원 사업 시·군 부담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시설비로 화산 관동 어장진입로 보강공사 외 6개 사업 집행 잔액 3억2000만 원이 감된 52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0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10억 원 증된 19억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보전 578만 원 감된 5990만 원,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2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공급 625만 원 감된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다목적 인양기 설치에 12억8000만 원 증된 20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입니다. 시설비로 어업지도선 검사 수리비 2947만3천 원 감된 3552만7천 원,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600만 원 감된 5400만 원, 적조방제 황토 살포 인부임 420만 원과 적조방제 황토 살포 장비 임차료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 실시설계비 1055만8천 원이 감된 8944만2천 원,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용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제작 설치 5895만 원 감된 2억4105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 24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242쪽입니다.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업 2억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및 내수면 개발입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 꼬막, 해삼 등 2억4207만 원이 감된 1억9721만 원, 해삼서식기반 조성 사업 3억7500만 원 증된 4억75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공급 661만7천 원 감된 433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수산물 판촉 홍보 및 시제품 구입에 2000만 원 감된 2000만 원, 243쪽입니다. 자동화탈수기 지원 5000만 원 감된 1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2018년 어항 내 퇴적예방 사업 발생이자 등 95만8천 원 증된 877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도남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균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흥균 유통지원과장 김흥균입니다. 2018년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굴곡마다 존경하는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장님들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채찍과 칭찬과 격려 속에서 함께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유통지원과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2019년도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153쪽 하단에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1억147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상단에 과태료 수입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7건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정확 과장님, 세입은 생략해 주시고 세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김흥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유통지원과 예산액 기정액 97억8821만 원에서 7646만6천 원을 감한 97억117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포기분 3750만 원을 감하고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자체 사업 예산 사용잔액 1421만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태 모니터링 낙찰 차액 133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및 연구용역비 2억 원 중 도비 지원금 결정으로 군비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쪽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 자산취득비 중에서 사무용 가구 구입비를 1957만5천 원을 제외한 2342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통지원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저의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해남군의회 전문위원과 산림녹지과장, 유통지원과장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하면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농산물유통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도움을 주셨기에 지금의 유통지원과가 있었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전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균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직생활 40년 말씀하셔서 참 마음이 숙연해 집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인연이 있었는데 해남군과 군민을 위해서 일해 오신 과정들에 대한 존경과, 존경의 마음,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애 쓰셨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흥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30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4인) 이정확 이성옥 김병덕 민경매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김종숙 박종부 서해근
○출석공무원 (5인) 양태곤농정과장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출석사무과직원 (3인) 김보성전문위원 민승배전문위원 김현주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