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해남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본회의
해남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19일 (월) 14시
장 소 해남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제3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집회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대주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제3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영환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2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규칙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위원장 제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3호에 따라 조례안 예고를 생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01분)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월 19일 하루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9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2분)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께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03분)

○의장 김석순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먼저 의안번호 3804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24년 2월 13일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정활동비 결정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05호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현행 규칙안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출 시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에 한해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부여한 의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보장 및 선거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현행 제9조 후보자등록제 방식을 폐지하여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  네, 운영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있죠!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이성옥 의원  이 규칙안을 다시 이전대로 교황선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안을 지금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작년 9월인가 모 의원님께서 부산 연수 갔다 오시다가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보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여론화해 가지고 한 번쯤 고민해 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 의원  이 규칙이요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에 개정이 됐어요.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이성옥 의원  우리 8대 때 개정된 사항인데 9대, 9대 전반기 원구성 때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했단 말이에요.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이성옥 의원  시행을 한 번 했었는데 한 번 하고 뭐가 잘못됐고, 잘잘못을 가지고 잘못됐으니 다시 또 예전대로 돌아가자!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이성옥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저 본 의원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 전국 광역 열네 군데 중에서도 교황식이 다섯 군데고, 후보자등록 방식이 아홉 군데에요.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22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교황선출 방식, 11개 시·군이 후보자입후보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해남군은 2022년도 1월 13일에 전부개정을 통해서 후보자입후보 방식으로 바꿔놨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예전의 교황선출 방식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잘 안 된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일단은 의회도 신뢰,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역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다음에 군민들의 알권리 침해를 우리가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후보자입후보 방식으로 바꿔놓은 이유는 의장의 선, 의장을 나가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정당하게 선거일 2일 전에 공무원 퇴근시간 이전까지 입후보를 하고 당일에 해남군민들이 보는, 다 시청하고 있는 과정에 정견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2년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해남군의회를 이끌고 가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인데 그리고 군민들이 판단하고 ‘아, 정말로 해남군의회가 잘했구나.’하는 이런 판단의 근거를 침해하는,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에 기초가 스물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이성옥 의원님께서 아홉 군데라고 하셨는데 교황식이 열한 군데고요. 후보자등록······
이성옥 의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이성옥 의원  제가 아홉 군데라 말한 적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없어요?
이성옥 의원  22개 시·군에 정확하게 열한 군데는 교황선출 방식! 우리 해남군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 열 군데로 줄어들죠. 그러면 열두 군데가 이제 교황선출 방식이 되는 것이고 해남군이 이대로 유지되면 열한 군데, 열한 군데로 똑같죠.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지방의원 개개인의 피선거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2022년 7월 개원하기 전에 3사 언론사에서,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들까지 좀 시끄러웠죠. 그때 당시에 단점이, 단점과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교황식 방식으로 채택한 이유는요 다수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찬성을 하셨고 소수의 의원님들이 반대하셨지만 지역언론과 올 7월에 또 원구성 하죠. 이게 8대 때 교황식에서 후보자등록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대 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2년 7월 1일에 개원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우리 9대 의원님들은 초선들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왜 부작용이 있냐.’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022년 7월 9대 의회가 개원할 당시에 지역언론을 통해 ‘지역의 정당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개입한다. 이미 정당에서 의장과 부의장 다 내정되었다.’ 지적을 받았고요. 이미 후보자등록제 부작용이 지역언론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해남군의회가 이를 개선하지 않고 다시 후반기 원구성에서 후보자등록제를 적용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한 처세다. 지금이야말로 단점과 부작용이 있을 시 알았다면 빨리 개선하여 더 나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성옥 의원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네.
이성옥 의원  신문에 기고된 내용을 처음부터 다 읽어주세요. 후렴 부분만 읽지 마시고! 그러시면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요 정당주의 원칙하에 이루어지고 있죠!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의회 또한 이러한 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후보자등록제가 취지나 의미는 좋으나, 좋을 수 있으나 자칫 후보자등록제의 악용을 통해 정당의 의견을 강요하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이 소속 정당의 의견에 반하여 후보자등록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현행 정당주의 정치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성옥 의원  위원장님 뜻은 잘 알겠는데요. 신문에 기고된 내용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우리가 9대 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말썽의 소지를 갖다가 나는 아주 김석순 의장님 우리가 해서 선출돼서 하시는 모든 이 과정들이 나는 아주 민주적이었고 아주 나는 잘됐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부 나왔던, 어떤 기고됐던, 어떤 신문의 내용상에 어떤 그걸 근거로 가지고 ‘후보자입후보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온 교황선출 방식으로! 의회가 이렇게 신뢰가 없고 군민들이 바라는 해남군의회의 어떤 위상은! 나는 이대로 갔을 때는 많이 실추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교황식선출 방식에 있어서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어느 누구나 열한 명의 의원이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피선거권을 동등하게 가져야 된다! 분명히 「지방자치법」 5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성옥 의원  그러니까 51조에 명시된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후보자입후보 방식으로 바꿨던 내용에 하나는 입후보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자율권을 우리 의원들 열한 분한테 다 주어준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이성옥 의원  “피선거권을 정당한 권원 없이” 이렇게 제안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권원’이란 뜻이 어떤 뜻입니까? 권원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권!
이성옥 의원  원! 제안이유를 하셨으니 제안이유에 대해서 정당하니 다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권원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제가 권원이라고 했습니까?  
이성옥 의원  일부개정규칙안에!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권한이라고 했죠!
이성옥 의원  권원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권원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요.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권한이 아닙니까?
이성옥 의원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이성옥 의원  권원은요 ‘어떤 법률적인 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게 하는 근거’를 갖다가 권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옳은 표현을 하셨어요. 옳은 표현을 했고 피선거권이 박탈당한다고 설명을 하셨지만 오히려 의원 열한 분한테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2일 전에, 선거 2일 전 공무원 퇴근시간 이전에 ‘나도 의장 한번 출마하고 싶다.’ 그러면 의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이런 민주적인 절차방법 자체를 이번에 또 우리 해남군이 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우리나라 정치가 정당······
이성옥 의원  아, 물론 이게 의회도 정당정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대로 밀고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위원장님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우리나라 정당정치죠!  
이성옥 의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의회도 정당정치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그러니까 정당정치죠!
이성옥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여덟 분이에요. 아니, 아홉 분이에요.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이성옥 의원  아홉 분이면 그러면 의회도 정당정치니까 민주당 의원님 나름대로 다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그러니까요. 단점하고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이 많은 지역구나 그런 데에서는 분명히 후보자등록제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도의회를 생각하면 도의원이 60명입니다. 60명 다 등록을 했을 때! 다 등록을 했을 때 정견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60명을 다 듣겠습니까? 그럴 때 후보자등록제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 해남군은 열한 명입니다. 열한 명이 정견발표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소견이나 공약을 했을 때 단순합니다! 상임위 결정 존중하겠다, 첫째. 둘째는 집행부 감시와 투명한 의회 만들겠다. 둘째! 셋째는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겠다. 딱 공약은 세 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비슷비슷합니다.  
이성옥 의원  그러니까 공약은 비슷하더라도요. 의원 열한 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나는 위원장님의 다시 교황선출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판단된다니까요.  
    (○이기우 의원 의석에서 ― 침해하지 않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잠깐만요!
이성옥 의원  이기우 의원님! 말씀할 때 정당하게 의장님한테 정당하게 발언권 얻고 하세요.  
    (○이기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침해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쉽게 말해······
이성옥 의원  지금 어디서, 어디서 그 회의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기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의장 김석순  참고로 의원님들 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장 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7월에 개원을 했죠. 7월 1일에! 원구성을 하는데 사실 우리 초선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정당정치기 때문에! 그러나 교황식선출 방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성옥 의원  아뇨. 위원장님! 나도 의장하고 싶으면 이성옥이도 2일 전까지 입후보하면 되고, 우리 민찬혁 의원도 입후보하면 되고, 민경매 의원님도 다 입후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하고 입후보한 분들끼리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하고 또 의원님들이 거기서 정견발표를 듣고 투표를 해서 정당하게 의장을 선출하는 것인데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나는 후보자입후보 방식이 더 민주적이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원론 안건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 사안! 사안에 대해서 정당하게 투표로 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물론 찬성이 되면 통과되는 것이고 반대되면 또 통과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순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지금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8대 의회까지 우리가 열여섯 번에 대해서는 교황식 방식으로 의장, 부의장이 선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의원들 간에서도 “입후보방식으로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에 「지방재정법」이 전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우리들도 이 차시에 입후보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개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몇 가지 하신 것 중에서요 “의원 숫자가 많은 곳이 전부 다 입후보 방식을, 교황식을 할 수 없으니 아니, 입후보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 교황식으로 했다!” 그랬습니까? 입후보 방식으로 한다 그것이었죠?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후보자등록제죠!
민경매 의원  그러니까 후보자등록제예요. 입후보가!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장점이 그것이죠!
민경매 의원  장점이!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후보자등록제로 됐을 때······
민경매 의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열······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소속 의원 수가 많은! 많을 경우에 선거절차가 빠르다고 장점을 이야기했죠.  
민경매 의원  우리 지금 후보자등록 방식으로 열한 개 시·군이 하고 있죠?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민경매 의원  거기가 열한 개 시·군이 지금 4개 시하고 나머지가 지금 군 단위란 말이에요.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민경매 의원  그럼 시 단위를 빼고도 군의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해남군이에요. 이 11개 시·군에서도요.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민경매 의원  강진은 여덟 명, 곡성 일곱 명, 영암 여덟 명, 장성 여덟 명, 장흥 일곱 명, 화순 열 명! 이런 숫자지만 지금 후보자등록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민경매 의원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민경매 의원  또 그다음에 정견발표하고 뭐 공약을 하면 다 비슷하니 세 가지라고 했는데 세 가지, 왜 세 가지로 돼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제가 만에 하나 의장으로 출마했을 때 제 생각입니다. 세 가지!  
민경매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견을 발표를 하면서 공약을 이제 넣잖아요.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예.
민경매 의원  그런데 세 가지로 딱 국한이 돼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요?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의장에 출마하신 분마다 또 공약이나 소견이 다를 수가 있죠?
민경매 의원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어떻게 해서 세 가지로······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환  이제 제 입장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의장으로 출마했을 때······
민경매 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입장은 세 가지로 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 열한 명의 의원들은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정하니 한다 그러면 피선거권을!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식에 다 피선거권에 열한 분 의원들이 전부 다 후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꼭 교황식이라고 해서 선거권이 전부 있는, 피선거권이 있는 게 아니고 입후보자 방식도 아까 열한 분 의원이 전부 자격이 된다니까요. 전부 입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순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오작동 됨)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성옥 의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회의 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안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고 만약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하나의 버튼에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1분이며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가 시작되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표결은 이성옥 의원님의 반대 의견에 대해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14시28분 투표개시)

오늘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28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한 명 중 찬성 여덟 명, 반대 세 명으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의원(11명)
  찬성의원(8명)
김석순 의원
서해근 의원
김영환 의원
민찬혁 의원
민홍일 의원
박상정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
  반대의원(3명)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이성옥 의원

○출석의원(11명)
  김석순 의장
  서해근 부의장
  김영환 의원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
  민홍일 의원
  박상정 의원
  박종부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

○출석의회사무과직원(6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석공무원(24명)
  김차진 부군수
  이용범 기획실장
  이재영 관광실장
  김점석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김은자 민원토지과장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천병오 재무과장
  김성현 농정과장
  김명우 해양수산과장
  김은주 유통지원과장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김경자 환경과장
  김미숙 보건소장직무대리
  소은영 건강증진과장
  정원경 농촌지원과장
  김성만 공룡박물관장
  서영준 스포츠사업단직무대행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경호 축산사업소장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미순 의회법무팀장
  김용환 행정팀장
  김숙경 보건행정팀장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석순
  의원 이상미
  의원 이성옥
  사무과장 이대주